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서민, 영세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금융기관. 상호신용금고는 1972년 8·3 대통령 긴급명령에 따라 사금융을 양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상호신용금고의 주된 업무는 예금업무와 대출업무이며, 주로 가계의 여유자금을 예금의 형태로 조달하여 해당 지역의 서민, 영세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