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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100068
한자 選擧
영어공식명칭 Elect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성남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항순윤두섭김정진

[정의]

경기도 성남시에서 선거권을 가진 지역민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

[개설]

선거의 범위는 정치집단뿐 아니라 사회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노동단체, 농업단체 등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선거는 모든 사회집단에서 실시되는 대표자 선출 방식이긴 하지만, 흔히 정치적 행위로서의 선거를 의미하며, 국민이 투표로 특정 정치적 공직자를 선출하는 방법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통치 구조에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 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의 과정으로, 국가 권력의 창출과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조직 원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선거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집합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의 법적 성격은 유권자의 집합체인 선거인단이 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은 국민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선임하는 합성 행위로 볼 수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가진다.

첫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선거에 있어서 국민은 정치상의 권리를 평등하게 향유하여야 하며, 선거에서도 적용된다. 선거에서의 평등이란 모든 투표자의 투표권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1인 1투표제를 의미한다.

둘째, 타인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투표 자유의 원칙이다. 민주 정치는 모든 국민을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하여 개인에게 될 수 있는 한 많은 자유를 주고 있다. 이 원칙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셋째, 선거가 공명하고 적정하게 행해지는 선거 공정의 원칙이다. 선거가 자유, 평등의 원리에 의거하고 선거인의 기탄 없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비용의 제한, 선거 운동법의 규정, 입후보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각종 제도적 장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선거의 기본 원칙에 의거,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 등의 5대 원칙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한 공직 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선거, 지방의회의원[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등이다.

[대통령 선거]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7월 20일 실시된 초대 정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들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실시되었는데, 이승만이 재적 의원 198명 중 196명이 투표한 가운데 180표를 획득하여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후 제2대부터 제4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실시되었다가 이 선거가 무효화되어 다시 국회의원에 의한 간접선거가 실시되었다. 제5대부터 제7대 대통령 선거까지는 다시 국민 직선에 의하여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제8대부터 제12대 대통령 선거까지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또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가 실시되었다가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 국민 직선제로 전환되었다. 성남이 시로 승격되던 1973년 무렵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간섭선거가 실시되었다.

1972년 12월 15일 경기도 성남출장소 지역에서 실시된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5개 투표구에서 1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는데, 총 16명이 입후보하여 강복현 외 10명이 선출되었고, 1978년 5월 18일 실시된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3개 선거구에 54명이 출마하여 이대엽 외 14명이 성남 지역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제12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인단의 선거가 1981년 2월 11일에 실시되었는데, 성남시 지역 선거인단으로 박정호 외 36명이 선출되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6공화국 헌법의 등장으로 대통령 선거 제도는 다시 직선제로 전환되었고 제13대에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1987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88.3%였으며, 1992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82.3%,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81.3%,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69.5%, 2007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61.14% 투표율로 전국 평균 투표율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역대 대통령은 이승만[초대~3대], 윤보선[제4대], 박정희[제5대~9대], 최규하[제10대], 전두환[제11대~12대], 노태우[제13대], 김영삼[제14대], 김대중[제15대], 노무현[제16대], 이명박[제17대], 박근혜[제18대], 문재인[제19대], 윤석열[제20대, 현재]이다.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헌법을 만들기 위한 제헌 국회의원 선거로 전국의 총 200개 선거구 중에서 치안 관계로 선거 시행이 보류된 북제주의 갑·을구를 제외한 198개의 선거구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래 2008년 제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실시되었다.

역대 성남시 또는 관련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현황을 보면 신익희[제1대~3대], 신하균[제3대 보선, 제5대~6대], 최인규[제4대], 차지철[제6대 전국구, 제8대~9대], 오세응[제8대 전국구, 제9대~12대, 제14대~15대], 정동성[제10대], 이대엽[제11대~13대], 이찬구[제13대], 이윤수[제14대~16대], 조성준[제15대~16대], 고흥길[제16대~18대], 임태희[제16대~18대], 김태년[제17대, 제19대~20대], 신상진[제17대~20대], 신영수[제18대], 김미희[제19대], 이종훈[제19대] 전하진[제19대] 김병관[제20대], 윤영찬[제21대], 김은혜[제21대], 김병욱[제20대~21대], 안철수[제21대 보궐]이다.

[지방선거]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광역의회 의원 선거, 기초의회 의원 선거 등 4대 선거로 실시된다. 1952년 4월 25일 실시된 제1차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로 1960년 12월 29일 서울시장, 도지사 선거까지 계속되어 왔으나 1961년 이후 박정희 정권에 의해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다. 그 후 30년이 지난 1991년 3월 26일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로 지방선거가 재개되었고,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함께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오늘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의 임기는 모두 4년씩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연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회 의원의 재임은 제한이 없다.

성남 지역에서는 1991년 3월 26일 실시된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에서 박용두 외 44명이 당선되어 제1대 성남시의회를 구성하였으며,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최명근 외 49명이 선출되었고,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나운채 외 39명이 선출되었다.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문길만 외 40명이 선출되었으며.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김대진 외 35명이 선출되었다.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강상태 외 33명이 선출되었고, 2014년 6월 2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이덕수 외 33명이 선출되었다. 2018년 6월 2일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강상태 외 33명이 선출되었고,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이덕수 외 33명이 선출되어 현재 성남시의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다.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는 1991년 6월 20일 처음 실시되었는데, 제1대 경기도의회 성남 지역 의원으로 강대웅 외 5명이,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김종식 외 7명이 선출되었으며,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손정문 외 5명이 선출되었다.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강선장 외 7명이 선출되었고,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장윤영 외 7명이 선출되었다.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이효경 외 7명이 선출되었고, 2014년 6월 2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방성환 외 7명이 선출되었으며, 2018년 6월 2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최만식 외 7명이 선출되었다.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문승호 외 7명이 선출되어 현재 활동 중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인 성남시장 선거는 1995년 6월 27일 처음 실시되었으며, 민선 초대 성남시장으로 오성수가 당선되었고, 1998년 실시된 제2대 성남시장 선거에서는 김병량이, 2002년 실시된 제3대 성남시장 선거에 이어 2006년 제4대 성남시장 선거에서도 이대엽이 당선되어 성남 최초의 재선 시장이 되었다. 2010년 제5대 성남시장 선거에서는 이재명이 당선되었고, 6대 이재명 재선, 7대 은수미, 8대 신상진이 당선되었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인 경기도지사 선거도 1995년 6월 27일 처음 실시되었으며, 민선 초대 경기도지사로 이인제가 당선되었고, 1998년에는 임창열이 제2대 경지도지사로 당선되었다. 2002년에는 손학규가 제3대 경기도지사로 당선되었고, 2006년 실시된 선거에서는 김문수가 제4대, 제5대 경기도지사로 당선, 제6대는 남경필, 제7대는 이재명이 당선되었다.

광역단체의 교육감을 선출하는 주민직선 시도교육감 선거는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후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고 있다. 2009년 4월 8일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최초의 주민 직선 시도교육감 선거로 김상곤이 당선되었고 2010년부터는 시도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져 김상곤이 다시 당선되었다. 이후 2014년과 2018년에는 이재정이 연속해서 당선되었고, 2022년에는 임태희가 교육감에 당선되어 2023년 현재 활동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용자 의견
N** 2020년에 맞게 수정해주세요.
  • 답변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기하신 의견은 수정증보 사업을 통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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