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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100614
한자 多家口住宅
이칭/별칭 단독주택
분야 생활·민속/생활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성남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주영하

[정의]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건축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

[개설]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도록 지어진 주택이지만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광의의 단독 주택으로 분류된다. 가구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을 구비하여야 하며 구분 소유 및 분양이 불가능한 점이 공동 주택과 다르다. 다가구 주택의 조건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660㎡ 이하(주차장 면적 제외)이어야 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지하층 제외) 이어야 한다. 다만, 1층 바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층수에서 제외한다. 주거 구획 당 면적에는 일정한 규정이 없고, 2~19세대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난방 시설은 가구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하실에 있는 가구의 화장실은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변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성남시 주택 대부분이 다가구 주택이었다. 1990년대 분당 신도시에 이어 2000년대 판교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기 시작했다. 건축 연도별 주택을 살펴보면 1985년에서 1989년 사이 단독 주택이 11,079호가 건립되어 이 시기가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으나, 그 후에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2005년에 건축된 단독 주택이 166호에 그치고 있다.

[현황]

경기도 성남시의 단독 주택은 2008년 12월 기준 총 40,584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성남시 전체 주택 203,069호의 19.1%에 이르는 규모로 아파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주택 유형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기존의 단독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지어 주택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수정구중원구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 단독 주택은 줄어들고 아파트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참고문헌]
  • 『성남통계연보』(성남시, 2003·2008)
  • 「건축법 시행령」(성남시, 2003)
  • 성남시청(http://www.cans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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