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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102078
한자 地方財政
영어공식명칭 Local Finance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성남시
집필자 최항순윤두섭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

[개설]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 즉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단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총망라한 것이다.

[내용]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행정이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법령에 의한 제한 또는 감독이 크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많고, 규모의 크고 작음이 현저하며, 또한 지역격차가 심하다. ③ 자주재원(自主財源)이 빈약하여, 중앙재정으로부터의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일국의 세제(稅制)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국세 수입과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정책에 달려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방세 수입의 부족분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또는 국고보조금, 지방채(地方債) 등에 의존하고 있다. 또 지역격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부금과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도시구조의 변화와 과밀, 과소 등으로 인한 지역격차의 격화로 인해 지방재원의 중요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지방재정은 사회자본의 확충에 따른 지출증가와 지역경제발전의 불균형성과 불황 등으로 인하여 궁핍화 일로에 있는 데 반하여,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주민생활의 개선과 고차적(高次的)인 생활환경의 조성을 요청하는 주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주재원의 확대를 비롯한 지방재정의 재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현황]

2004년도 기준 성남시의 재정규모는 91,294,200,000원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척도인 지방재정자립도는 70.4%이다.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77개 일반시 중 1위에 해당되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인 57.2%와 전국 일반시 평균 재정자립도인 38.8%를 상회하고 있어 대체로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95.5%), 부산광역시(72.7%), 대구광역시(71.4%), 인천광역시(70.8%), 그리고 경기도(78.0%) 등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서울특별시 중구(92.7%), 영등포구(73.5%), 서초구(91.4%), 강남구(91.4%), 그리고 송파구(71.4%) 등 5개 자치구보다는 낮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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