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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톨게이트 통행료폐지건의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102204
한자 板橋-通行料廢止建議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광승

[정의]

분당구 주민들의 판교톨케이트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 면제 건의 사건.

[개설]

2001년 5월 15일 건설교통부와 공사가 판교톨게이트 출퇴근할인제도를 폐지키로 하자 분당 주민의 집단민원 등 반발이 우려된다며 경기도에 판교톨게이트 통행료면제를 건의한 사건이다.

[경과]

성남시는 경부고속도로 판교~양재 구간 등 서울 인근의 일정한 구간에 대하여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면제해주든지 기본요금을 500~700원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2001년 5월 23일 최병성 의원 외 14인의 이름으로 ‘판교톨게이트 통행료폐지(인하)건의안’을 성남시의회에 발의하였다. 내용은 판교톨게이트의 통행료 부과 방법의 변경을 통하여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에 통행료를 완전 폐지 또는 인하하거나 출퇴근시간대의 통행료를 폐지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결과]

판교톨게이트 통행료는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5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됐다가 분당주민들의 통행료 납부거부운동이 거세지자 1999년 12월부터 출퇴근 시간에 한해 30% 감면해주고 있다.

[결과]

건설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출퇴근 차량 및 경차 할인제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요금체계를 기본요금(승용차 기준 700원)과 주행요금(㎞당 36.5원) 병산제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 경우 판교톨게이트 통행료는 출퇴근 시간대 할인제(770원)가 폐지되는 대신 현행 1,1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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