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0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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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8.20鐵道沼邊撤去民事件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장원봉 |
[정의]
1969년 서울시가 광주대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매입과 정지작업을 할 당시 철도청이 철로변의 철거민의 이주단지 할양을 요구하면서 벌어진 사건.
[발단]
서울시가 광주대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우여곡절을 겪으며 토지매입과 정지작업을 서두르고 있을 무렵, 또 일단의 철거민 이주사업이 추가되었는데, 다름 아닌 철도청의 철로변 철거민 이주단지 할양요구였다. 서울시가 하천변 또는 공유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하자 철도청 역시 기차길옆 오막살이 철거에 나선 것이다. 그 당시 철로변의 철도 부지엔 많은 무허가 건물이 들어차 있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을 철거하여 그 철거민을 광주대단지에 이주시키기 위해 10만평을 떼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결과]
이에 서울시 측은 1969년 3월 29일 이 요구를 받아들여 지금의 중원구 중앙동지역 10만평을 주단지 정지작업에 들어갔다. 이리하여 1969년 말까지 서울시 측은 20만5천평의 택지를 조성하고 노폭 10~20m의 도로 4천280평을 조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