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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역선거구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100441
한자 國會議員地域選擧區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경기도 성남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항순윤두섭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연도/일시 1994년 3월 16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의]

경기도 성남시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 구역.

[개설]

선거구란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 단위 구역이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행정 구역·인구·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구·시·군을 단위로 획정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법률 제4739호)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이 획정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경위 및 목적]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4년 3월 16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국회의원 선거만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적용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 구역과 의원 정수, 선거 기간과 선거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1차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법률 제 7681호)으로 개정되었다.

[내용]

공직선거법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인구·행정 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제1항 후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천]

성남 지역은 광주군의 일부로서 제5공화국까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광주 지역과 함께 편성되어 있었으며, 제6공화국 시기인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성남시의 독자적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가 설치되었다.

성남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1963년 2월 7일 경기도 제7지역 선거구로 창설되었다. 그 후 경기도 제8지역 선거구[1971년 1월 26일], 경기도 제2선거구[1984년 9월 6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87년 11월 7일 다시 성남시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후 인구 증가에 따라 1988년 3월 17일 성남시 갑 선거구와 성남시 을 선거구로 구분되었고, 1989년 5월 1일 수정구중원구가 설치되자 수정구 선거구와 중원구 선거구가 되었다.

1991년 10월 25일 신설된 분당구 선거구는 인구의 급속한 유입으로 분당구 갑 선거구[수내1동, 수내2동,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판교동, 운중동]와 분당구 을 선거구[금곡동, 수내3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분당동, 구미동]의 2개 선거구로 분리되었다.

[현황]

2009년 현재 성남시에는 전국 245개 지역 선거구, 경기도 51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에서 4개의 선거구(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갑, 분당구 을)가 설치되어 있으며, 선거구별 선거관리위원회(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참고문헌]
  • 『성남시사』(성남시사편찬위원회, 1993·2004)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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