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금기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100479
한자 禁忌
분야 구비 전승·언어·문학/언어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성남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상규

[정의]

사전적인 의미는 “꺼리어서 싫어하거나 꺼림”의 뜻이나 학술적으로는 “‘신앙이나 관습 등으로 꺼려 금하거나 피함”의 의미를 지닌다.

[내용]

성남지역에서만 국한되는 금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것이지만 성남에도 여러 가지 금기의 내용이 전해오고 있다.

◎ 빨간 글씨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

◎ 귓문이 넓은 사람은 재물운이 없다.

◎ 밤에 발톱을 깎으면 안 된다.

◎ 고사를 지내는 집에 개고기를 먹고 가면 좋지 않다.

◎ 베개를 세로로 하고 누워 자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 참새가 집안으로 날아 들어오면 흉사가 생긴다.

◎ 아이를 임신했을 때 차(車)를 많이 타면 애가 거꾸로 나온다.

◎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간다.

◎ 아홉수에 결혼하지 않는다.

◎ 밤길 걸을 때 뒤돌아보지 마라.

◎ 개가 안채를 보고 짖으면 망한다.

◎ 조상이 쓰다듬는 꿈을 꾸면 몸이 아프다.

◎ 숟가락을 엎어놓지 않는다.

◎ 여자 입이 튀어나오면 입이 싸다(가볍다).

◎ 바람이 새는 쪽으로 입을 대고 잠을 자지 마라.

◎ 임신했을 때 불구경을 하면 안 된다.

◎ 고양이 고기는 먹지도 마라.

◎ 눈썹이 치올라가면 안 좋다.

◎ 소쩍새가 자주 울면 흉년이 든다.

◎ 꿈에 돈을 주우면 재수가 없다.

◎ 신발 벗어 놓을 때는 엎어놓지 않는다.

◎ 고양이를 괴롭히면 해롭다.

◎ 거울이 깨지면 부부 금실이 나빠진다.

◎ 다듬이돌을 베고 눕지 마라.

◎ 다리를 흔들면 복이 나간다.

◎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는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는 가지 않는다.

◎ 간장이 변하면 일년 동안 재수가 없다.

◎ 꿈에 맑은 물을 보면 근심이 생기게 된다.

◎ 꿈에 가마를 타면 죽을 험할 꼴을 당할 수 있다.

◎ 오후에 상여를 보면 재수가 없다.

◎ 상(喪)을 당했을 때는 부부간에 성생활은 하지 않는다.

◎ 마늘을 집안에 심지 않는다.

◎ 제비집을 뜯으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 눈 밑에 바로 점이 있으면 울어야 할 일이 많다.

◎ 귀가 얇으면 먹을 복이 없다.

◎ 봄에 처음 흰나비를 보면 상주(喪主)가 될 괘다.

◎ 여우가 동네를 보고 울면 동네에 초상이 생긴다.

◎ 밤에 여자가 거울을 보면 소박맞는다.

◎ 여자는 날이 궂은 날에 머리를 감으면 안 된다.

◎ 이월(二月)에 거센 바람이 불면 흉년이 든다.

◎ 꿈에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다.

◎ 들개가 짖으면 흉년이 든다.

◎ 꿈에 똥을 만지면 운이 트인다.

◎ 여자는 식전에 남의 집을 가지 않는 것이다.

◎ 큰 구렁이는 잡으면 안 된다.

◎ 부고장은 밤에 들이지 않는다.

◎ 제삿날 머리를 빗지 마라.

◎ 고사를 치른 다음에 바로 방을 쓸고 닦지 않는 것이다.

◎ 잘 때는 머리를 북쪽에 두지 않는다.

◎ 문턱에 서 있으면 재수가 없다.

◎ 엎드려서나 누워서 밥을 먹으면 죽어서 소로 태어난다.

◎ 남의 것을 훔쳐 먹으면 딸꾹질을 한다.

◎ 남에게 맨발인 채로 인사를 하면 안 좋다.

◎ 거꾸로 자면(재우면) 안 좋다.

◎ 밤에 거미가 내려오면 안 좋다.

◎ 어린애가 말을 배울 때 ‘아버지’부터 먼저 말을 배우면 안 좋다.

◎ 벽에 지폐(돈)로 도배를 하면 귀신이 든다.

◎ 변소에 가서 쓰러지면 병이 난다.

◎ 바늘에 실을 길게 꿰면 멀리 시집을 간다.

◎ 홍두깨, 베게를 세워 놓으면 도둑이 들어온다.

◎ 밥상머리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면 복이 나간다.

◎ 초하룻날 머리를 감지 않는다.

◎ 동짓날에 김장을 하지 않는다.

◎ 상여를 멜 때에는 무겁다고 하지 않는다.

◎ 상여가 나갈 때는 바가지를 밟아서 깨버린다.

◎ 고사를 지낼 때는 외부사람이나 상가집 또는 개고기를 먹고 온 사람은 출입을 삼가야 한다.

◎ 고사를 지낼 때는 죽은 것을 보지 않는다.

◎ 집안에서 아이를 낳을 때는 살생을 하지 않는다.

◎ 집안에서 아이를 낳을 때는 아궁이의 재를 못 치우게 한다. 그러면 애기 젖이 적어진다.

◎ 임산부는 상어고기를 먹으면 애기의 피부가 억세진다.

◎ 임산부는 오리고기를 먹지 않는다.

◎ 임산부는 돼지족발을 먹지 않는다.

◎ 임산부는 마른 무를 먹지 않는다.

◎ 임산부는 찬 데 앉지 않는다.

◎ 집안에 초상이 났을 때는 국수를 먹지 않는다.

◎ 임산부는 개구멍으로 넘어 다니지 않는다.

◎ 집안에 초상이 났을 때는 장독을 안 열어 놓는다.

◎ 약혼한 사람끼리는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 집안에서는 휘파람을 못 불게 한다.

◎ 밤에는 쇳소리를 내지 않는다.

◎ 밤에는 화롯불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돈을 꾸어 주지 않는다.

◎ 정초에는 성냥을 사지 않는다.

◎ 정초에는 물을 밖으로 버리지 않는다.

◎ 꿈에서 황룡(黃龍)을 보면 좋다.

◎ 꿈에서 물과 강을 보면 좋다.

◎ 임신을 했을 때 파란 고추를 따는 꿈은 딸 꿈이다.

◎ 임신에서의 조개 꿈은 딸이다.

◎ 임신을 했을 때 고추를 따면 아들 꿈이다.

◎ 임신해서 큰 구렁이를 보는 꿈은 아들이나 작은 뱀을 보는 꿈은 딸이다.

◎ 집이나 절에서는 복숭아 나무를 심지 않는다.

◎ 마을에서 큰 고목을 베면 마을에 흉사가 있고 벤 사람도 안 좋다.

◎ 집안에서 큰 나무를 베면 소금자루를 씌운다.

◎ 동네에서 우물이 뒤집히면 마을과 집안에서 흉사가 있다.

◎ 임산부의 배가 뾰족하면 딸이다.

◎ 임산부의 배가 유난하게 크면 쌍둥이를 낳는다.

◎ 아침에 여자가 남자 앞을 질러서 지나가면 재수가 없다.

◎ 집안의 닭이 초저녁에 울면 우환이 생긴다.

◎ 집안에서 개가 땅을 파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 동네에 까마귀가 와서 울면 안 좋다.

◎ 개가 뜰에서 짖어대면 도둑이 온다.

◎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의의]

이상의 내용은 현재 성남시민들의 의식 밑바탕에 깔려 있는 금기사항의 예이다. 금기와 속신은 어느 지역에 국한된다기보다 전국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금기적인 ‘생활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며 성남시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