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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100859
한자 城南保護觀察所
영어공식명칭 Seongnam Probation & Parole Office
이칭/별칭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문정동 648]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정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2000년 3월 7일연표보기 - 성남보호관찰소 개청
현 소재지 성남보호관찰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문정동 648]
성격 공공기관
설립자 법무부

[정의]

경기도 성남시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지소.

[개설]

보호관찰소는 선고 유예나 가석방 등의 처분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선도 및 교화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1988년 12월 31일 제정된 「보호관찰법」[법률 제4059호]에 따라 1989년 7월 서울·인천·수원·춘천·청주·대전·대구·부산·마산·광주·전주·제주 등에 총 12곳의 보호관찰소가 설치되었다.

[설립 목적]

보호관찰제도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 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천]

1988년 12월 31일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따라 1989년 7월 수원보호관찰소를 비롯하여 전국 12개 보호관찰소와 6개 지소를 개청하였다. 당시에는 소년범에 국한하여 보호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성폭력사범[1994], 성인형사범[1997], 가정폭력사범[1998]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보호관찰법」은 1995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및 전문이 개정되었으며, 2000년 3월 7일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지역의 보호관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성남보호관찰소[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가 개청하였다. 2004년에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호과(觀護課)’의 명칭을 ‘관찰과(觀察課)’로 변경하였다. 2023년 7월 기준 전국에는 18개 보호관찰소 및 40개 지소가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성남보호관찰소의 주요 업무는 보호관찰 실시, 사회봉사 명령 집행, 수강 명령 집행, 판결 전 조사, 환경 조사 및 개선 활동 사안 조사, 범죄 예방 활동 등이다. 보호관찰 실시 업무란 보호관찰 대상자와의 면담, 현장 방문을 통해 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취업 알선, 복학 주선 등 자립 지원, 보호관찰 성적 양호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기 해제, 준수 사항 위반자에 대한 구인·유치 또는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등 재수감을 신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사회봉사 명령 집행이란, 일정 기간 무보수로 공공 분야 근로 활동을 하거나 장애인 보조, 재난 복구 작업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대상자의 능력과 특기를 살려 속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수강 명령 집행이란 약물중독,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자를 보호관찰소 또는 지정 기관에서 일정 시간 교육하거나, 준법 의식과 인간관계 개선 등 사회 적응 능력 배양 교육을 명령하고 집행하는 업무이다. 판결 전 조사 업무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소년 피고인의 생활환경, 성행 등을 조사 통보하여 재판 시 양형, 집행유예 등 판결 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환경 조사·개선 활동 사안 조사란, 소년 수용자의 범죄 동기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석방·가퇴원 심사 등에 활용하고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개선 활동, 성인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보호관찰 필요 여부 심사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 업무이다. 범죄 예방 활동이란 범죄예방위원에 대한 교육, 검찰·범죄예방위원 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캠페인 등 범죄 예방 활동 등을 말한다.

[현황]

2023년 7월 기준 성남보호관찰소는 관찰과, 집행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의 보호관찰 업무를 맡고 있다.

[참고문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지소(https://www.cppb.go.kr/cppb/812/subview.do)
이용자 의견
d*** 아예 각 구청에서 범죄자를 관리해라... 범죄자가 중원구에 젤 많은데 분당범죄자들까지 왜 수진구에서 다 받냐??????분당범죄자들은 분당에서 처리하게.
중원구는 중원구에서 수진구는 수진구에서 처리하게 하면되잖아 쌍것들아
2013.09.10
성*** 국회옆에 보호관찰소 두던지 법무부 산하기관 가까이에 설치해서 관리 감독하세요 2013.09.09
성*** 저도 성남에 거주중이지만 원래는 수진동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수진동 또한 번화가인 종합시장 인근이고 수진동 종합시장 근처 학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당만 청소년들이 많다는게 아니라는겁니다. 2013.09.09
성********** 관찰대상 지역별 통계치(2013년)를 보면 수정구 394명 중원구 408명 광주시 322명 하남시 107명 분당구 247명 관외 24명 합이 1502명이구요 인구대비 보호관찰대상 비율은 수정구 0.171% 중원구 0.158% 광주시 0.114% 하남시 0.073% 분당구 0.050% 입니다. 보다시피 분당에 있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2013.09.09
노** 중력이 느껴진닷...... 2013.09.09
ㅇ*** 음.. 서현역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수진동도 만만치 않은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으로 구시가지와 본시가지의 차이를 느낌...
2013.09.09
간** 삼성동 코엑스 옆으로 옮겨. 거기 학교 없다. 2013.09.09
김** 니네가도둑고양이냐? 2013.09.09
이** 아이들을 위해 시위한다니 시위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아이들을 더 망칩다.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어른들의 이기심이 아이들에게 독입니다. 2013.09.09
개*** 청소년 문화의거리로 지정된곳에 보호관찰소라..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2013.09.09
ㅉ* 집값이 어쩌고 지역 이기주의가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분당에 대해 뭣도 모르며 선비질하는 거 티난다.서현은 분당의 중심지이고 어린 학생들이 놀 때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분당에 짓는 것 자체도 주민으로서 꺼림칙하기야 하다만 어쩔 수 없다 쳐도, 하필이면 아이들끼리만 자주 놀러 가는 서현역을 골랐다는 것이 몹시 화가 난다. 자기네들 편의만 생각하면 다인가? 2013.09.09
b*********** 우리나라 전과없는 사람 거의 없고 잠재적 전과자 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될지 이웃이 될지 친인척이 될 수 있다.
보호관찰소가 있어야 범죄자 관리도 된다. 지역이기주의에 너무 광적으로 말이 많다.
관용과 이해가 필요한 시대에 아이들 핑계대며 집값 하락할 것때문에 그런행동을 하면 죄 받는다.
분당에 있나 성남 시내에 있나 어디에 있던 작은 나라 대한 민국 땅
2013.09.09
김** 서현동 이전 반대합니다. 24명 직원 통근편의 외에 득이 없는 결정입니다. 성남시장의 대응 지켜보겠습니다. 2013.09.09
이**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이 많은 거리에 그런 시설을 수용한다는 것. 주민들도 모르고 시장도 모르고 국회의원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일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분당의 역세권에 임대료 수천을 내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보호도 없이 이런 무책임한 정책을 결정하신 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학교 근처 및 청소년 거리에 이런 시설 수용을 반대합니다.
2013.09.07
김** 누구를 위해서 서현동으로 이전했나요?더구나 도둑이전?
찔리는 구석있으신가봐요 도둑이전이라니..
철회해주세요
안전한곳에서 살고싶어요
2013.09.07
강* 청소년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성범죄 전과자들을 청소년과 주부 일반시민들이 많이. 가는 서현역으로 불러들여? 성범죄자들 재범율높은거 알고는 있는지? 철회하라.. 2013.09.07
신** 사회 보호는 개뿔 이번에 이전한곳이 서현역이라들었습니다 시장님.바로 작년에 청소년 문화의거리1번지로 지정된곳말입니다.시장님께선 지금 분당지역 몇천명의 학생들을.청년청소년들을.성남시민들을 범죄자들에게 노출되게하시고계십니다 20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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