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0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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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保護觀察審査委員會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광승,모동희 |
경기도 성남시 관할의 보호 관찰 심사 기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059호, 1988년 12월 31일]에 의거하여 1989년 7월 1일 고등검찰청이 있는 서울시, 대전시, 대구시, 부산시, 광주시에 설치되었다. 성남 지역에는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전국적 조직으로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 결정하는 합의 기관으로 준사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2024년 기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 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소관 사항은 가석방[소년], 가퇴원 및 보호 관찰 가해제와 그 취소, 보호 관찰의 정지와 그 해제, 가석방 중인 자의 부정기형 종료, 성인 가석방 허가자에 대한 보호 관찰 필요 여부 심사 및 결정, 성인 수형자에 대한 보호 관찰 사안 조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