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101204
한자 城南市議會
영어공식명칭 Seongnam City Council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광승김정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91년 4월 15일연표보기 - 제1대 성남시의회 개원
이전 시기/일시 2009년 11월 - 성남시의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10[태평동 3309]에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로 이전
최초 설립지 성남시의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10[태평동 3309]
현 소재지 성남시의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지도보기
성격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
홈페이지 성남시의회(http://www.sncouncil.go.kr)

[정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성남시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있고, 집행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 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이 있다.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주민이 보통선거·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성남시의회는 1990년 지방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1대 성남시의회를 시작으로 2023년 현재 제9대 성남시의회가 활동하고 있다.

[설립 목적]

성남시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 기구로서 입법과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성남시장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행정 집행에 대한 통제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변천]

1991년 4월 15일 제1대 의회가 45명의 의원[수정구 22명, 중원구 23명]으로 개원하였고, 1995년 2대 의회에서는 분당구가 포함되어 수정구 17명, 중원구 16명, 분당구 17명의 50명으로 증원하였다. 1998년 3대 의회에서는 40명[수정구 13명, 중원구 10명, 분당구 17명]으로 축소하였다가 2002년 4대 의회에서는 41명[수정구 14명, 중원구 10명, 분당구 1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2005년 8월 선거법 개정으로 중선거구제가 시행되어 2006년 5대 의회는 수정구 10명, 중원구 8명, 분당구 14명, 비례 대표 4명 등 총 36명의 의원으로 개원하였다. 2009년 10월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에 대지면적 7만 4452㎡, 연면적 7만 4309㎡ 규모로 성남시청 청사와 성남시의회 신청사가 완공되어 2009년 11월 이전하였다.

2010년 6대 의회는 선거법의 개정으로 3인 선출 선거구가 2인 선출 선거구로 변경되어 수정구 8명, 중원구 8명, 분당구 14명, 비례대표 4명 등 총 34명의 의원으로 개원하였다. 2014년 7대 의회는 수정구 8명, 중원구 7명, 분당구 15명, 비례대표 4명 등 총 34명의 의원으로 개원하였고, 2018년 제8대 의회는 수정구 9명, 중원구 7명, 분당구 15명, 비례대표 4명 등 총 35명으로 증원하였다가 2022년 9대 의회는 수정구 8명, 중원구 7명, 분당구 15명, 비례대표 4명 등 총 34명으로 개원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 입법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 재정, 행정 사무의 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하는 집행부의 행정 집행에 대한 통제와 시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한다. 매년 2회의 정례회와 성남시장이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의원의 요구로 소집하는 임시회를 개최한다. 상반기에 진행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하반기에 진행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2023년 6월까지 56번의 정례회와 227번의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 주요 업무 계획 청취, 시정 질문, 행정 사무 감사 등을 실시하였고,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를 20여 차례 구성하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오고 있다.

[현황]

2023년 기준 성남시의회는 제9대 의원 34명[수정구 8명, 중원구 7명, 분당구 15명, 비례 4명]이 활동하고 있다. 의회 구성은 2년 임기의 의장과 부의장이 있고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교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원회와 의회사무과, 의정팀, 인사운영팀, 의사팀, 의정기록물, 홍보팀, 입법지원팀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있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