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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자치단체선거구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101212
한자 城南市地方自治團體選擧區
이칭/별칭 지자체선거구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경기도 성남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항순윤두섭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연도/일시 1994년 3월 16일
시행연도/일시 1994년 3월 16일연표보기
시행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의]

경기도 성남시의 시장과 시의회 의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

[개설]

헌법 117조, 118조 에서는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 단체 성격을 가지며, 그 권한으로는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조례(條例)를 제정·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지출하는 자치재정권 등이 인정된다. 성남시 지방자치단체선거구는 성남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등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해 선출하는 지리적 단위를 말한다.

[제정경위 및 목적]

선거구란 선거를 행하는 지역적 단위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멘더링(gerrymendering)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기 위해 선거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을 선거구법정주의라고 하며, 성남시 지방자치단체선거구도 이러한 선거구법정주의에 입각하여 획정되었다.

[관련기록]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20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용]

성남시 지방자치단체선거구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로 구분되어 있다. 시장 선거구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3개로 구성되어 1인의 시장을 선출하고, 도의원 선거구는 1선거구에서 8선거구까지 총 8의 선거구, 시의원 선거구는 가선구거에서 하선거구까지 14개의 선거구가 있다.

[변천]

시·군·구의원 선거구는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선거구별로 거의 대부분 1명씩을 뽑다가 이때부터 선거구별로 의원 2~4명을 선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남시의 시의원 선거구도 41개에서 14개로 조정되었다.

[현황]

2009년 현재 수정구는 시장 선거구 1개, 국회의원 선거구 1개, 경기도의회 의원선거구 2개, 즉 성남시 제1선거구(신흥1동, 신흥2동, 신흥3동, 수진1동, 수진2동, 단대동)와 성남시 제2선거구(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가 있고, 성남시의회 의원선거구는 가선거구(수진1동, 수진2동, 신흥1동), 나선거구(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 다선거구(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시흥동, 고등동, 신촌동), 라선거구(태평4동, 복정동, 산성동, 양지동) 등 4개의 선거구가 있다.

중원구에는 시장 선거구 1개, 국회의원 선거구 1개, 도의원 선거구 2개, 즉 성남시 제3선거구(성남동,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 3동, 하대원동)와 성남시 제4선거구(은행1동, 은행2동, 중동, 금광1동, 금광2동)가 있고, 성남시의회 의원선거구는 마선거구(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바선거구(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사선거구(중동, 금광1동, 금광2동), 아선거구(은행1동, 은행2동) 등 4개의 선거구가 있다.

분당구에는 시장 선거구 1개, 국회의원 선거구 2개, 즉 분당구갑(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서현1동, 서현2동, 수내1동, 수내2동, 판교동, 삼평동, 운중동), 분당구을(분당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수내3동, 금곡동, 구미1동, 구미동)이 있으며, 도의원 선거구 4개, 즉 성남시 제5선거구(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이매1동, 이매2동), 성남시 제6선거구(서현1동, 서현2동, 수내1동, 수내2동, 판교동, 운중동, 삼평동), 성남시 제7선거구(정자1동, 정자2동, 금곡동, 구미1동), 성남시 제8선거구(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가 있다.

성남시의회 의원선거구는 자선거구(이매1동, 이매2동), 차선거구(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카선거구(서현1동, 서현2동), 타선거구(수내1동, 수내2동, 판교동, 삼평동, 운중동), 파선거구(정자1동, 정자2동, 금곡동, 구미1동), 하선거구(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등 6개 선거구가 설치되어 있다.

[참고문헌]
  • 『성남시사』(성남시사편찬위원회, 1993)
  •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http://gg.election.go.kr)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22.05.06 내용 수정 중원구 바 선거구에 누락된 도촌동 추가 작성 바 선거구(성남동, 하대원동)->(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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