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101376
한자 市議員
영어공식명칭 City Councilor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성남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항순윤두섭

[정의]

시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심의, 의결하는 시의회의 구성원.

[개관]

시의원은 일반적으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4년의 임기를 가지는 선거직 지방공무원으로,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임기 동안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시의원은 의회의 회의에 출석을 할 수 있는 의회출석권, 회의석상에서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 어떤 의제에 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결권,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의안발의권, 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 그리고 회의소집요구권, 의원의 징계요구권, 청원소개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 한편, 공공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른 성실한 직무의 수행, 청렴 및 품위 유지, 지위를 남용한 권익 도모의 금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시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일정한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시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데, 이때 시의원이 시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선거구 주민의 부분적인 이익을 대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하나의 주장은 규범적인 입장으로 시의원은 주민 전체의 대표이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자신의 지식, 신념, 신임 등에 기초하여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시의원은 선거구 주민들로부터의 특정한 위임사항에 얽매여 있으며, 그들로부터 소환 및 해고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후자는 현행 제도가 시의원을 지역구 단위로 선출하고 있고, 재선을 위해서 시의원이 지역구민들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아 현실에 가깝다. 그러나 시의원이 특정 선거구 주민의 이익에 몰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공익의 실현이 어려워지며 주민간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문단이력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급여를 받게 되었다.

[내용]

성남시의회 의원은 1991년부터 선출되었는데, 1991년 3월 26일 실시된 제1대 성남시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의원정수 45명에 대해 109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평균 경쟁률이 2.4대 1이었으며, 총 31개 선거구에서 45명이 시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1992년 4월14일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는 4명이, 1992년 7월22일 재선거에서는 1명이 시의원으로 당선되었다.

1995년 6월27일에 실시된 제2대 성남시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의원정수 50명에 대하여 총 139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 2.78대 1로서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비해 경쟁률이 치열해졌다. 성남시의회의 의원정수는 1991년의 45명보다 5명이 늘어난 것이다. 투표율 58.97%를 나타낸 성남시의회 의원선거의 투표결과 수정구 17명, 중원구 16명, 그리고 분당구에서 17명이 당선되었다.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의원정수 40명에 대하여 총 90명이 입후보하여 경쟁률은 2.25대 1이었다. 성남시의회의 의원정수는 제2대 성남시의회의 의원정수 50명보다 10명이 줄어들었다. 투표율 50.5%를 나타낸 성남시의회 의원선거 투표결과 수정구에서 13명, 중원구에서 10명, 그리고 분당구에서 17명이 당선되었다.

2002년 6월13일 실시된 제4대 성남시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의원정수 41명을 대상으로 총 102명이 입후보하여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의원정수는 제3대의 40명이 비해 인구증가에 따라 1명이 증가한 것이다. 투표율 41.7%를 나타낸 성남시의회 의원선거 투표결과 수정구에서 14명, 중원구에서 10명, 그리고 분당구에서 17명이 당선되었다.

문단이력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5대 성남시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의원정수 36명을 대상으로 총 83명이 입후보하였다. 투표율 44.6%를 나타낸 5.31 지방선거 투표 결과 수정구 10명, 중원구 8명, 분당구 14명, 비례대표 4명이 당선되었다.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6대 성남시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의원정수 34명을 대상으로 총 67명이 입후보하였다. 투표율 52.44%를 나타낸 6.2 지장선거 투표 결과 수정구 8명, 중원구 8명, 분당구 14명, 비례대표 4명이 당선되었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