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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103033
한자 廣州李氏 墓域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유적/능묘
지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3-1번지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윤종준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조성 시기/일시 조선 전기 - 둔촌 이집 선생의 후손 묘역
문화재 지정 일시 2006년 3월 27일연표보기 - 광주 이씨 묘역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7호로 지정
현 소재지 광주 이씨 묘역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3-1번지지도보기
원소재재 광주 이씨 묘역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3-1번지
성격 묘역
양식 원형 토분
관련 인물 이집|이지직|이장손|이예손|이극돈|이극규|이극기|이상안|이윤덕|이세정
봉분 크기/묘역 면적㎡ 5,504㎡[문화재구역 ]|113,503㎡[문화재보호구역 ]
소유자 광주 이씨 대종회
관리자 광주 이씨 대종회
문화재 지정 번호 성남시향토문화재

[정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광주 이씨 둔촌(遁村) 이집(李集)의 후손 묘역.

[개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일대 광주 이씨 묘역은 3곳으로 나뉘어 있는데 청백리 이지직(李之直)[1354~1419], 광원군 이극돈(李克墩)[1435~1503], 감사공 이세정(李世貞)[1461~1528], 관찰사공 이예손(李禮孫)[?~1459] 등의 묘역이 자리잡고 있다.

광주이씨는 고려 말에 곧은 지조와 절개를 지켜 낸 둔촌(遁村) 이집(李集)[1327~1387]을 시조로 한다. 둔촌의 후손들이 조선 전기 국가 기틀을 마련하고 안정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성현(成俔)은 『용재총화』에서 자신의 성씨(成氏) 문중을 자랑하면서 ‘지금 문벌(門閥)이 번성하기로는 광주 이씨(廣州李氏)가 으뜸이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성씨(成氏) 만한 집안도 없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둔촌 이집의 증손자 시대에 와서 극돈(克墩)·극기(克基) 등 8명이 영의정을 비롯해 각종 판서와 중요직책을 역임하며 조정의 크고 작은 일을 맡았기 때문에 ‘팔극조정(八克朝廷)’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였다.

이지직(李之直)은 1398년 일어난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훗날 태종]의 말고삐를 잡고 세자 방석(芳碩)을 죽이는 것을 극력 만류하였다. 이예손(李禮孫)이지직의 셋째 아들로 세조 즉위의 공로로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 2등에 봉해졌다. 1459년(세조 5) 황해도 봉산에서 사망하였다. 성질이 강개(慷慨)하고 방직(方直)하여 구차하게 남의 마음에 들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당시에 염개(廉介=청백리)로 불렸다. 광원군 이극돈이지직의 손자이다. 성종 추대에 가담한 공로로 좌리공신(佐理功臣) 4등으로 광원군(廣原君)에 봉해졌다. 외교업무에 밝았고, 각종 도서를 발간하였다. 감사공 이세정(李世貞)은 좌찬성(左贊成) 이극돈의 3남이다. 여러 벼슬을 거쳤고, 1504년(연산 10) 갑자사화(甲子士禍)로 인하여 사사(賜死)된 이극균(李克均)의 조카라 하여 남해(南海)로 유배되었다가 중종반정으로 사면되고 재등용 되었다.

[위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3-1번지 및 산7-1번지와 산 18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형태]

조선의 건국 후 나라의 기반을 안정시킨 광주 이씨 문중 묘역으로 묘역 내 각 인물별 묘에는 비석과 상석, 문인석 등이 설치되어 있다. 청백리 이지직 묘의 문인석은 입을 뚜렷이 새기지 않은 특징이 있으며, 임진왜란 때 관서부원수로 활동한 이윤덕(李輪德)[1529~1611]의 묘비에는 수염이 잘 묘사된 용 두 마리가 새겨져 있다. 정묘호란 때 평안도 안주성에서 충장공 남이흥과 함께 순국하여 충신정려를 받은 충민공 이상안(李尙安)[1575~1627]의 묘에는 백헌 이경석이 비문을 지은 신도비와 충신정려문이 세워져 있다.

[현황]

조선 전기에 나라의 기틀을 안정시킨 광주 이씨 문중의 묘역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개발로 인해 재실이 없어진 상태이다.

[의의와 평가]

광주 이씨는 조선의 건국 이후 국가의 각종 제도 정비와 국가 안정에 크게 기여한 문중으로 성현(成俔)이 평가한 가장 번성한 가문이었다. 공원일몰제 등 도시개발 정책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문화재 보존에 위협 요소가 되고 있으나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문화유적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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