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80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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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療襄院 |
영어공식명칭 | Nnursing Hom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전일욱 |
[정의]
충청남도 보령시에 거주하는 노인 환자들을 수용하여 요양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보건기관.
[개설]
보령 지역 요양원은 보령 지역사회에서 중풍, 뇌경색 등으로 인한 편마비,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의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요양원은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요양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책임감 있는 사회 참여 및 기여활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의 규정 및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보령의 현황]
2021년 기준 보령시의 요양원으로는 대천요양원[성주면 성주산로 367], 보령요양원[남포면 보령남로 207], 충청남도도립요양원[주교면 척골길 233], 행복한집[남포면 봉덕2길 14], 보령실버홈[남포면 보령남로 205], 소화데레사의집[보령시 대량비선재길 65-69[신흑동]], 노인전문 살렘요양원[천북면 심박동길 92] 등이 있다.
[특징 및 구성]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은 의료기관인 요양병원과 다르게 운영된다. 즉, 요양병원에는 의사가 있으나, 요양원에는 의사가 없고 간호사만 주간에 근무한다. 요양원의 조직은 크게 물리치료과, 복지과[생활과], 간호과, 행정과, 영양과 등으로 구분되며, 요양보호사[어르신 2.5인당 1명을 의무 고용], 사회복지사[치매 예방 프로그램, 행정업무 등을 담당],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입소자 25인당 1명을 의무 고용], 물리치료사 혹은 작업치료사[입소자가 30인 이상 되면 의무 고용], 영양사[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조리원[입소자 25명당 1명을 의무 고용], 위생원[입소자 정원이 30인이 되면 채용], 운전원[10인 이상의 주야간보호센터에서만 필수인력], 사회복무요원 등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