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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5 이전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630001
한자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卷五
분야 종교/불교,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경기도 부천시 마니로24번길 41-62[송내동 산84-2]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리송재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2012년 3월 26일연표보기 -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5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66호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19년 1월 3일연표보기 -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5 보물 제1543-2호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5 보물 재지정
소장처 부천 만불 선원 - 경기도 부천시 마니로24번길 41-62[송내동 산84-2]
성격 불교 경전
저자 경릉왕(竟陵王)
편자 진관(眞觀) 등
행자 20행 13자
문화재 지정번호 보물

[정의]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만불 선원에 있는 조선 전기 불교 의식집.

[개설]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여 극락으로 인도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공덕 기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양(梁)나라의 진관(眞觀) 등 여러 승려가 10권으로 편찬한 『자비도량참법』을 원(元)나라 때 대교(對校)하여 정리한 불교 의식집이다.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5는 전체 10권 가운데 권5 부분의 단권이 절첩본의 형태로 전하며, 2019년 1월 3일 보물 제1543-2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지정되었다.

[편찬/간행 경위]

『자비도량참법』은 중국 남제(南齊)의 경릉왕(竟陵王)이 꿈에서 느낀 바에 대해 21편 30권으로 찬술한 것을 양(梁)의 무제(武帝)가 황후 치씨(郗氏)를 위해 진관 등 제사(諸師)들에게 10권으로 편찬하게 한 것이다. 세월이 지나 본문에 착오와 와전이 생겨 원에 이르러 참법의 내용을 대교하고 정리하여 ‘상교정본(詳校正本)’이라는 말을 붙여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이 되었다. 경전을 읽으면서 죄를 참회하는 불교 의식집으로, 이를 수행하면 영험을 받아 죄가 없어지고 복이 생기며 나아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여 극락으로 인도함으로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공덕 기원의 뜻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316년(충숙왕 3) 8월 보현사(普賢寺) 석연(釋連) 주관의 판각본과 1352년(공민왕 1) 수한(守閑)·신규(信珪) 등의 주선으로 판각된 고려본이 전하고 있으며, 조선 시대에는 1447년(세종 29) 명빈 김씨(明嬪金氏) 등이 태종(太宗)원경 왕후(元敬王后), 소헌 왕후(昭憲王后) 그리고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판본과 1462년(세조 8)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1447년 본을 저본으로 다시 간행한 판본 등이 전하고 있다.

[형태/서지]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권5 는 전체 10권 가운데 5권만 절첩본의 형태로 남아 있다. 판본 형식은 상하단변(上下單邊)이며, 무계(無界)이다. 전곽은 20행 13자로 한 면에 5행씩 구성되어 1행과 2행 사이에 약서명인 ‘참(懺)’과 해당 권차를 표시하고 그 아래 장차가 있다. 첫 장의 첫머리와 마지막 24장의 끝부분에 연접한 흔적이 있어 권4와 권6이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성/내용]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권1과 권2는 참회와 행원을 바로 밝힌 것으로 참법을 행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몸과 마음의 준비를 설명하고, 권3부터 권6까지는 과보를 드러내고 원결을 푸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권7부터 권10까지는 자경(自慶)·예불(禮佛)·행문(行門)을 총괄하여 자신의 업보를 해결하여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예를 올리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체적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권1은 귀의삼보(歸依三寶)·단의(斷疑)·참회(懺悔), 권2는 발보리심(發菩提心)·발원(發願)·발회향심(發廻向心), 권3은 현과보(顯果報), 권4는 출지옥(出地獄), 권5와 권6은 해원석결(解寃釋結), 권7은 자경(自慶)·총발대원(總發大願)·봉위천도예불(奉爲天道禮佛), 권8은 봉위아수라도일체선신예불(奉爲阿修羅道一切善神禮佛)·봉위용왕예불(奉爲龍王禮佛)·봉위마왕예불(奉爲魔王禮佛)·봉위부모예불(奉爲父母禮佛)·봉위과거부모예불(奉爲過去父母禮佛)·봉위사장예불(奉爲師長禮佛), 권9는 육도 중생을 위한 예불과 발원 등을 서술하였으며, 권10은 보살회향법(菩薩廻向法)과 발원 등에 대해 기록하였다.

[의의와 평가]

고려 시대 불교 의식 및 예참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며,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를 비롯해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까지 간행되어 고려 시대부터 유행한 불교 의식집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현재 고려 시대 간본은 호림 박물관의 상교정본 자비도량참법 권1-3[보물 제1170호], 우종 문화 재단의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7-10[보물 제875호] 등이 있고, 조선 시대 간본으로는 아단 문고의 상교정본 자비도량참법 권4-6[보물 제1143호] 등이 전한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9.11.22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현행화 국가보물 제1543-2호로 지정(2019.1.3), 마니로24번길 41-62(송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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