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에 있는 사람과 물자 수송을 위한 비교적 넓은 길 도로는 일반적으로 두 지점 간에 사람과 물자를 경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설치한 지상의 시설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도로법」에 따르면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지칭하며, 터널, 교량 등의 시설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