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5년 2월 20일 청도군이 이준의 노비 소유권을 인정한 사급 입안. 「이준 입안(李浚 立案)」은 1594년 이준(李浚)이 박장(朴璋)에게서 노비 3구를 매득(買得)한 뒤인 1595년에 작성된 노비 매매 문서 중 일부로서 관청에서 노비 소유를 인정해 주는 증명서이다. 「이준 입안」은 청도군에서 노비를 매득한 이준이 소지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명문, 초사 등의 거래 서류를 참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