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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잉림부곡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900481
한자 所仍臨部曲
영어의미역 Communities of Low Caste Laborers, Soingrim
이칭/별칭 소잉림(所仍林)부곡,소을림부곡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시대 고려/고려
집필자 이창훈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연도/일시 고려시대
시행연도/일시 고려시대
폐지연도/일시 15세기경

[정의]

고려와 조선시대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었던 특별행정구역.

[제정경위 및 목적]

부곡·향(鄕)·소(所)·처(處)·장(莊) 등의 지방 특별행정구역은 기원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시대 부곡은 대체로 신라 말 고려 초에 후삼국 통합전쟁 중에 저항한 호족세력 지역의 주민들을 강제적으로 편성하면서 집중적으로 형성되었다. 후삼국 통합 후 고려는 이 지역들을 법제적으로 부곡제라는 행정구역으로 편성, 군현제의 하부기구로 예속시키고 군현제를 통해 간접 지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12세기 이후 고려 사회의 변동과정에서 민(民)의 의식이 성장하여 신분해방을 천명하는 노비들의 저항이 일어나게 되었다. 부곡민이 이에 합세하는 일들이 벌어지자, 무신정권은 부곡민을 일반 군현으로 승격하였다. 또한 외침에 저항한 군공 포상 등의 형태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기도 함으로써 사실상 고려의 신분질서와 체제는 해체의 길을 걸었고, 부곡제도 그러한 과정에서 점차 소멸되어갔다.

[관련기록]

소잉림부곡에 관한 가장 앞선 기록으로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충주목조의 “부곡(部曲)이 셋이니, 소잉림(所仍林)·광반석(廣反石)·감내며(甘內旀)이며, 향(鄕)이 하나이니, 덕산(德山)이다.”라고 하였다는 부분을 들 수 있다. 또 청풍군(淸風郡)조에는 “충주(忠州)의 덕산향(德山鄕)과 소을림부곡(所乙林部曲)이 터무니없이 군(郡)의 남촌(南村)에 들어와 있다.”고 하였다.

비슷한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충주목 고적조와 『대동지지(大東地志)』에도 보이는데, 소잉림부곡(所仍林部曲)은 주(州) 동쪽 65리, 덕산향(德山鄕)은 주 동쪽 55리라고 거리와 방향까지 기록하고 있다. 또한 두 곳 모두 청풍군 남촌으로 넘어 들어간다고 하여 충주목과 청풍군의 경계에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소잉림부곡소을림부곡으로도 불렸으며, 충주의 동남쪽 경계, 청풍군과 인접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현재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일대일 것이다. 다만 『대동지지』에서는 다른 부곡들의 경우 그 위치를 기록할 때 처음과 끝을 함께 적고 있으나, 소잉림부곡은 단지 “동남쪽으로 65리”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그 규모가 다른 부곡들에 비해 작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소잉림부곡의 성씨도 전하는데, 『세종실록지리지』 충주목조에는 “성(姓)이 하나이니, 석(石)이다.”라고 하였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충주목 성씨조에는 최(崔)씨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소잉림부곡의 폐지나 일반 군현으로의 전환에 대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

[변천]

소잉림부곡은 최초의 설치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부터 충주목에 설치되었던 지방의 특별행정구역이다. 그 위치는 덕산향과 함께 충주목의 동남쪽에 있으며, 청풍군의 남쪽 경계라고 한 것으로 보아 현재의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일대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이용자 의견
고*** 글자그대로 '所소 이어주다잉仍 숲림林',소잉림에서 소잉이 송으로. 충주사람은 다 알겠지요,그곳을 가로질러 흐르는 시내는 송계. 특수부곡이 송계에서 할일은 남아있는 유적 덕주산성과 미륵사를 보면 미루어짐작할 수 있지요. 또한 충주와 경상도를 이어주는 숲길이라 仍림이지요, 1914년 제천으로 넘겨버리기전에는 역사이래도 충주땅이었는데, 조만간 돌려받아야지요 2011.12.19
고*** 지금의 행정구역상 음성군인 충주서쪽의 금왕,대소,삼성,맹동,생극,감곡도 1906년에야 일본놈들이 음성으로 넘겨버린겁니다. 최근에야 알게된 이런 사실에서 과거의 국원성,중원경, 8목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금왕쪽의 광활한 땅을 통해서 서해로 뻗어닿아야하며, 역사이래로 충주땅으로 경상도를 이어주던 지금의 송계숲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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