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 남녀가 성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정책. 대구광역시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양성평등정책(兩性平等政策)을 시행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여성정책이 양성평등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