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동작구의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초단체의회. 동작구의회는 1988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1년 3월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4월 초대 구의회가 구성되면서 설립되었다. 동작구의회는 구의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구청의 행정사무를 감사·조사하며, 구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는 입법, 의결, 감시기관의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