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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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동작구의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초단체의회. 동작구의회는 1988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1년 3월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4월 초대 구의회가 구성되면서 설립되었다. 동작구의회는 구의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구청의 행정사무를 감사·조사하며, 구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는 입법, 의결, 감시기관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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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공직자를 선거권을 가진 주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정치 행위.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치르는 공직 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등이 있다. 1980년 동작구가 신설된 이후로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치러진 선거는 1987년 제13대~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1981년 제11대~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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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들에 의해서 양도된 권력의 획득과 분배를 놓고 벌아는 일련의 행위. 한국의 지역정치는 중앙집권제 성격이 강해서 어느 특정 지역의 고유한 정치가 성장하기 힘들었다. 대신에 지역정치는 주로 행정구역의 경계로 논해지는 경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정치는 동작구가 신설된 1980년 이후부터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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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주민들 스스로가 일상생활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지방분권 과정이자, 국가 차원의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행위.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의 시작은 「제헌헌법」제97조에 의거한 「지방자치법」이 1949년 7월 공포되면서부터였다. 하지만 당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도, 시, 읍, 면을 의미하였던 관계로 당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