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치안을 위해 동작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지역경찰관서. 2013년 10월 1일 시행한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해야 한다. 지역경찰관서란 「경찰법」제17조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