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900354 |
---|---|
한자 | 梅村洞約 |
영어의미역 | Village Chater of Maecho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송림리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조선 후기 고령 지역에 성리학적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 시행된 향촌 자치 제도.
[개설]
16세기 이후부터 사림 세력은 훈척 세력의 향촌 지배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을 찾았다. 이는 향촌에 성리학적 윤리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학(小學)』 교육을 하고 더불어 향약을 실행하였다. 고령의 향약 주도 세력은 향약에 참가한 사람들의 명부인 향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고령향교에 소장된 17세기 초부터 후반까지의 『고령향안(高靈鄕案)』을 살펴보면, 모두 22개의 성씨를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빈도수가 높은 이, 박, 김, 최, 정, 전, 곽의 성씨가 고령 지역의 향촌 자치를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향약은 시행 주체·규모·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는데, 그중 동약은 향약의 하부 조직으로서 촌락 단위에서 시행된 것이다. 특히, 동약은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의 4개 덕목 중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환난상휼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령에서 전해지는 대표적인 동약으로 매촌동약(梅村洞約)이 있다.
[제정경위 및 목적]
매촌동약은 고령군 쌍림면 송림리 고창오씨의 문중에 전해 내려오는 동약으로, 임진왜란 때 활약한 오운(吳澐)의 후손인 오경정(吳慶鼎)[1756~1827]이 선조의 업적을 빛내고 동민(洞民)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오경정의 서문에 따르면, 매촌동약은 1801년(순조 1)에 시작되었으며 이때 27개의 절목이 만들어졌다. 이후 1822년(순조 22) 3개의 절목이 추가되어 총 30개 절목이 되었다.
[내용]
매촌동약은 1805년(순조 5) 오경정의 서문, 1822년 고령현감 한광선(韓光善)의 서문, 1822년 30개 조항의 동약 절목, 1824년(순조 24)의 「매평선돌기사(梅坪船突記事)」로 구성되어 있다.
오경정의 서문에 전래되어 오던 동약이 파기된 후 전통과 풍습이 허물어졌으며, 특히 3개 동약의 중심지이던 매촌리의 경우 더욱 타격이 커서 조락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더구나 정조 연간에 수재와 한재를 연이어 당하여 참혹한 피해를 입은 동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풍속이 무너져 구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동네 유지와 동민들이 형편에 따라 곡식을 내어 마을을 일으키도록 절목을 정한 것이 동약 제정의 취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교화와 관련한 내용은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