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기상·지변·생물 등의 특이한 현상으로 인명·재산 등에 입는 피해. 우리나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재해는 태풍·홍수·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을 비롯하여 이에 준하는 기타의 자연 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한다. 한편, 자연 현상으로 생긴 피해 가운데 발생 원인이 인위적인 것이라면 인위 재해로 불리며 재난으로 분류된다. 자연재해는 발생 과정의 시간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