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계엄령 위반으로 군법재판에 회부된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 기록물. 1980년 5월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는 민간인 신분이라도 계엄령을 위반하면 군 사법경찰인 헌병에 의하여 체포, 구금, 구속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체포된 사람들은 계엄 위반사항에 따라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았고, 전두환 신군부는 김대중을 5.18민주화운동의 배후조종자로 조작하여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