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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3008
한자 光州南區廳-分爭解決-
영어공식명칭 Gwangju Community Dispute Resolution Center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 30[진월동 540]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정용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2015년 9월 11일연표보기 - 광주남구청 마을분쟁해결센터 설립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16년 12월 28일 - 광주남구청 마을분쟁해결센터, 행정자치부 지자체 정부 3.0 추진 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17년 4월 25일 - 광주남구청 마을분쟁해결센터, 행정자치부 협업우수기관 국무총리상 수상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17년 5월 11일 - 광주남구청 마을분쟁해결센터,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 우수사례 대상 수상
주소 변경 이력 광주남구청 마을분쟁해결센터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주월동 1284-1]지도보기
현 소재지 광주남구청 마을분쟁해결센터 -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 30[진월동 540]지도보기
성격 공공 기관
설립자 광주광역시 남구
전화 062-607-4970

[정의]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에 있는 주민 자치 지원 단체.

[개설]

광주남구청 마을분쟁해결센터는 주민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지방 행정 기관이다.

[설립 목적]

광주남구청 마을분쟁해결센터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법적 절차보다 당사자 간 토론 및 조율 등을 장려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웃 간의 관계 회복 및 주민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2015년 3월 19일 당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김주현 광주지방법원장이 마을 자치에 대한 참여를 제안하면서 2015년 4월 14일 광주광역시,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광역시의 각 자치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로 구성된 마을분쟁해결센터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었다. 이후 세 차례 회의를 거쳐 2015년 7월 16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기획 워크숍을 계획하였고, 2015년 8월 18일 운영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2015년 9월 11일 광주남구청 마을분쟁해결센터가 정식으로 개소하였다. 2016년 6월 주민소통방을 주월2동 오카리나문화마을에 최초로 개소한 것을 시작으로 노대동, 진월동, 백운동, 백운2동 등에 추가적으로 개소하였다. 2016년 12월 28일 행정자치부 지자체 정부 3.0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17년 4월 25일 행정자치부 협업 우수기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같은 해 5월 11일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 우수사례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광주남구청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는 주로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갈등의 원인으로는 층간 소음, 생활 누수, 주차 문제, 층간 흡연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운영 절차는 신청인이 광주남구청 마을분쟁해결센터에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하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함에 따라 조정을 하게 되거나, 조정 참여를 거부하거나 조정이 불성립하면 기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법적인 신뢰를 줄 수 있고 조정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법무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약 30명에 달하는 화해 지원인이 이러한 과정에 자원봉사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화해 지원단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마을 화해 지원인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화해 지원 역량을 강화하며, 주민 자율 조정 프로그램인 주민소통방을 운영하여 주민들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들 간 일상적인 소통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현황]

2020년 12월 기준 광주남구청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는 1,918건의 주민 갈등을 접수하여 이 중 1,601건을 해결, 주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생활 갈등에 대한 해결 및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남구청 마을분쟁해결센터에는 센터장 1명, 직원 2명이 근무하며, 이들은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고 마을 분쟁 조정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남구청 마을분쟁해결센터의 센터장은 광주남구마을공동체협력센터의 센터장을 겸임하며, 센터 실무를 지원하는 직원 1명 역시 광주남구마을공동체협력센터의 직원을 겸임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광주광역시, 광주지방법원, 광주남구마을공동체협력센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 덕망가 각 1인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광주남구청 마을분쟁해결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그리고 화해 지원인은 변호사 9명, 교수 5명, 법무사 5명,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 덕망가 6명, 소음 관리사 5명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다.

[의의와 평가]

광주남구청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유도하며 주민 자치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는데, 이러한 점과 더불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효과까지 있기에 한국 사회 내 분쟁 해결에 대한 새로운 대안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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