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400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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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麗水-順天事件 |
영어의미역 | Yeosu-Suncheon Incident |
이칭/별칭 | 여순 반란 사건,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 사건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상남도 하동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장상환 |
[정의]
1948년 10월 19일 남조선국방경비대 소속 제14연대가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에서 반란을 일으켜 경상남도 하동군 등에 영향을 미친 사건.
[개설]
여수·순천 사건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5·10 총선거에 반대하는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 명령을 받은 국방 경비대 소속 14연대가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여수와 순천 지역을 점령한 사건이다. 흔히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불렀으나 여수와 순천 지역 주민들이 반란의 주체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하여 1995년부터 여수·순천 사건 또는 여수·순천 10·19 사건이라고 부른다.
[역사적 배경]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폭동 사건이 일어나자, 국군과 경찰은 합동으로 진압 작전을 펴던 중 상황이 여의치 않자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제14연대에서 약 3,000 명을 제주도로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부대 안의 좌익 극렬분자였던 김지회(金智會) 중위와 홍순석(洪淳錫) 중위, 지창수(池昌洙) 상사 등은 혁명 의용군 사건으로 부대 안의 지하 조직에 대한 검거 선풍이 강화될 것을 우려해 반란을 일으킬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리하여 때마침 제주도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제14연대의 1개 대대가 출동 명령을 받자, 그 준비로 부대 전체가 바쁜 틈을 이용하여 무장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경과]
10월 19일 여수 지방 공작원 이재복의 지휘를 받은 14연대 인사계 지창수가 주도하여 홍순석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제14연대의 3,000여 명 병사들은 김지회의 지휘 아래 20일 새벽 여수시 전역과 7만 시민을 완전 장악하였다. 반란군 병사들은 아침 9시경 여수역에 있던 6량의 열차에 나눠 타고 순천으로 향하였다. 순천시에 주둔하고 있던 홍순석 휘하의 제14연대 2개 중대 병력이 반란군에 합세하였다.
정부는 철저한 진압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광주에 반란군 토벌 전투 사령부를 설치하고 송호성 준장을 사령관으로 제2여단과 제5여단 병력을 지휘하여 반군 진압 작전에 착수하였다. 진압군은 순천 북방에서 벌어진 학구 전투에서 최초의 승리를 거두었다. 진압군은 10월 22일 오후부터 순천 탈환 작전을 본격적으로 펼쳤고, 봉기군은 진압군의 강력한 화력 앞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음을 깨닫고 밤을 이용해 순천에서 퇴각하였다.
24일부터 시작된 진압군의 여수 공격은 봉기군과 지방 좌익 세력의 저항에 부딪혔다. 진압군은 기계화 부대와 해안 경비대, 그리고 연락용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초토화 진압 작전에 나서, 26일에 여수를 탈환하였다. 여수·순천 진압에서는 군 역사상 최초로 육군과 해군, 공군의 합동 작전이 실시되었다. 여수를 방어하던 봉기군과 지방 좌익 세력은 더 이상 여수를 지킬 수 없자 인근 지역으로 후퇴하였다.
하동에서는 1948년 10월 25일 빨치산 침투에 대비, 총력 방위 태세 구축을 위한 하동군 시국대책위원회가 군수를 비롯한 김재일 하동읍장의 주도로 결성되었고, 11월 15일에는 국군 송성삼 중위가 150여 명의 병력을 지휘하여, 화개 지역에 주둔하였다. 여수·순천 사건 반란군들이 섬진강을 건너 지리산으로 잠적할 것이라는 정보에 따라 대한청년단은 1,500여 명의 단원을 소집하여, 섬진강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하고 봉기군들이 섬진강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지켰다. 11월 15일에는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앞 강변에서 도강을 시도하던 봉기군을 발견하고, 경찰의 힘을 빌려 격퇴하였다. 봉기군은 11월 18일 구례군 간전면 앞 섬진강을 건너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결과]
국군의 여수·순천에 대한 진압 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반란을 일으켰던 제14연대 정규 병력은 이미 산악 지대로 탈출한 상황이었다. 진압군은 여수와 순천을 점령하고 전 시민을 학교 운동장에 모이게 하여 협력자를 색출하였다. 진압군의 부역자 색출 과정은 12월 중순까지 한 달 반 정도 계속되었다. 또한 계엄령 하에서 군법 재판이 열려 많은 수의 민간인이 회부되었다. 살아남은 봉기군의 일부는 험준한 산악으로 피신, 광양을 거쳐 백운산과 지리산으로 숨어들었다.
여수·순천 사건이 종료된 뒤 정부는 조사관을 파견하여 여수, 순천, 구례, 곡성, 광양, 고흥, 보성, 화순 등지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게 하였다. 이에 따르면 1949년 1월 10일까지 인명 피해는 총 5,530명[사망 3,392명, 중상 2,056명, 행방불명 82명]이고, 가옥 피해는 8,554호[전소 5,242호, 반소 1,118호, 소개 2,184호]였다.
[의의와 평가]
여수·순천 사건이 진압된 후 이승만(李承晩) 정부는 내부적인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력한 물리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군대와 경찰을 정비하였다. 경찰관을 증원하는 한편 우익 청년 단체를 대한청년단으로 통합하고, 학교에는 군사 훈련을 위해 학교별, 지역별로 학도 호국단을 창설하였다. 군대에서는 좌익 세력 색출을 위한 숙군(肅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49년 7월까지 국군 병력의 약 5%에 이르는 4,749명이 숙청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또 좌익 세력 색출을 위한 강력한 법제를 마련하였다. 급속하게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1949년 한 해 동안 전국 교도소 수용자의 70%에 달하는 11만 8000명에 적용될 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무엇보다 여수·순천 사건은 공산주의자를 민족과 국민의 범주로부터 추방하고, 반공 체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