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에 있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라 불리는 공동주택은 벽·복도·계단 등의 시설물이 있고, 대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25년 조선건축회의 일문(日文) 기관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