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600267 |
---|---|
한자 | 西海岸高速道路 |
영어공식명칭 | Seohaean Expressway |
이칭/별칭 | 고속국도제15호선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유형 | 지명/도로와 교량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고병옥 |
준공 시기/일시 | 1991년 - 서해안고속도로[고속국도 제11호선] 지정 |
---|---|
증설|폐설 시기/일시 | 1996년 -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안중 간 42.7㎞ 구간 개통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2001년 - 서해안고속도로 기점과 종점을 변경하고 노선번호 제15호선으로 변경 |
전구간 | 서해안고속도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
해당 지역 경유 구간 | 서해안고속도로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화성시 매송면 |
성격 | 고속국도 |
길이 | 340.8㎞ |
차선 | 왕복 4~10차선 |
[정의]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과 팔탄면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을 잇는 고속도로.
[명칭 유래]
서해안을 따라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에서 명칭이 유래되었다.
[제원]
총 연장 길이는 340.8㎞, 왕복 4~10차선이다. 경기도 화성시 구간은 발안 나들목 에서 매송 나들목 까지 총 연장 26.01㎞이다. 해당 구간은 최고 110㎞/h, 최저 50㎞/h의 제한속도이며, 왕복 6~8차선이다.
[건립 경위]
서해안고속도로의 건설이 본격화된 것은 1987년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서해안 지역의 잠재력을 높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변천]
서해안고속도로는 1990년 12월 27일 착공하였다. 1991년 7월 25일 대통령령 제13433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에 의하여 서해안고속도로[제11호선]라는 명칭이 지정되었다. 당시에는 인천직할시 남구 용현동이 기점,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이 종점이었다. 전체 구간을 동시에 건설하는 것은 재원상의 이유로 불가능하였고, 구간별로 나누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경기도 화성시 구간은 1996년 12월 17일 안산~안중 간 42.7㎞를 개통하면서 건설되었다. 2001년 8월 25일 서해안고속도로는 고속국도 제15호선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황]
서해안고속도로의 경기도 화성시 구간은 발안 나들목 에서 매송 나들목 사이이다. 휴게소는 화성휴게소와 매송휴게소가 운영 중이다. 화성휴게소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양방향 휴게소이다. 발안 나들목 과 비봉 나들목 사이에 있으며, 2001년 12월 21일 전구간 개통과 함께 개장하였다. 매송휴게소는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에 있는 양방향 휴게소로 2018년 4월 20일 개장하였다. 2021년 4월 28일 개통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팔탄분기점을 통하여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