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3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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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堤川神勒寺極樂殿 |
영어음역 | Jecheon Silleuksa Geungnakjeon |
영어의미역 | Geungnakjeon Hall of Silleuksa Temple in Jecheon |
분야 | 종교/불교,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유적/건물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803-5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장준식 |
문화재 지정 일시 | 1982년 12월 17일 - 제천 신륵사 극락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32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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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제천 신륵사 극락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재지정 |
개축|증축 시기/일시 | 1960년 |
현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803-5 |
성격 | 불교 건축 |
양식 | 맞배지붕 |
정면 칸수 | 3칸 |
측면 칸수 | 3칸 |
소유자 | 신륵사 |
관리자 | 신륵사 |
문화재 지정번호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
[정의]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신륵사에 있는 조선 전기 불전.
[위치]
제천에서 청풍 방면으로 지방도 82호선을 따라 가다 중앙고속도로로 진입하여 남제천 나들목 입구를 지나 청풍 방면으로 1시간 정도 간다. 수산면을 지나 충주 방면으로 국도 36호선에 진입하여 수산2리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서 좌회전하면 월악리로 진입하는 월악길로 들어서게 된다. 신륵사는 월악리 마을에서 우회전하여 월악산 등산로를 따라 마련된 자동차 정류장을 지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변천]
1960년대에 제작된 「월악산신륵사중수기(月岳山神勒寺重修記)」에 의하면 신륵사는 582년(신라 진평왕 4)에 아도화상(阿道和尙)이 창건하고 문무왕대 원효에 의해서 중수되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무학대사와 사명대사 등에 의해 중창되었다고 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기록은 없다. 따라서 창건 연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찰 내에서 출토되는 기와편과 삼층 석탑의 존재로 볼 때 고려 초로 추정된다. 또한 신륵사 극락전은 조선 선조 때 사명대사가 중수했다고 전한다. 극락전의 초석에 쓰인 석탑 옥개석과 전용된 기단 석재들을 보아도 신륵사 초창 당시의 건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건물은 6·25 전쟁 이후 퇴락한 것을 1960년 다시 재건한 것이다.
[형태]
제천 신륵사 극락전은 장대석 기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지어진 맞배지붕 집이다. 주초석은 자연석과 석탑의 옥개석을 이용하였고 기둥은 민흘림 원기둥으로 세웠다. 정면 좌측에서 두 번째와 측면 우측에서 두 번째 초석은 원형의 주좌를 갖추었고 정면 우측에서 두 번째 초석은 옥개받침수가 4단인 옥개석을 초석으로 사용하였다. 기단부는 화강석을 장방형으로 다듬어 5~6단으로 쌓았는데, 기단부에 사용한 석재의 크기는 58~171×16~42㎝이다. 기단 정면의 맨 위 단은 석탑 기단부의 갑석부재를 사용하였다.
지붕 가구는 1고주 5량가로 되어 있다. 공포는 다포계로 기둥 상부에 창방과 평방을 걸고 간포(間包)는 어칸에 3구, 좌우측 칸에 2구씩 배치했으며 첨차는 외부에서 연봉(連蓬)을 초각한 앙서로 1, 2제공을 구성하고 3제공은 수서로 조각했다. 외부로 돌출된 대량의 끝머리는 봉황의 머리모양으로 조각하였고, 내부 살미 첨차의 끝 부분은 연봉으로 조각하였다.
제천 신륵사 극락전의 내외벽과 포벽, 천정, 대량, 서까래와 각 부재에는 벽화와 단청이 장식되어 있다. 건물의 바깥쪽은 화려한 금단청과 여래상을 그려 장엄함을 나타내었고 안에는 천장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등의 불화를 그렸고, 중앙에는 용무늬 등으로 장식하였다. 건물의 벽화는 19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황]
제천 신륵사 극락전은 1960년 다시 재건한 것이다. 내부에는 목조 아미타불좌상과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산신탱화 등이 봉안되어 있다. 건물 내외벽의 벽화와 단청은 조금 바라기는 하였으나 아직 그 원형과 색감이 잘 남아 있는 편이다. 제천 신륵사 극락전은 1982년 12월 17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