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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500767
한자 茂朱郡議會
영어공식명칭 Muju County Council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읍내리 229-2]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창주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91년 4월 15일연표보기 - 제1대 무주군 의회 개원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95년 7월 1일 - 제2대 무주군 의회 개원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98년 7월 1일 - 제3대 무주군 의회 개원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2년 7월 6일 - 제4대 무주군 의회 개원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6년 7월 7일 - 제5대 무주군 의회 개원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0년 7월 1일 - 제6대 무주군 의회 개원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4년 7월 1일 - 제7대 무주군 의회 개원
현 소재지 무주군 의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읍내리 229-2]지도보기
성격 공공 기관
전화 063-320-2500
홈페이지 무주군 의회(http://assem.muju.go.kr)

[정의]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에 있는 무주군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무주군 의회는 무주 군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무주군의 주요 정책 결정 및 행정 사무 감사와 조례 제정·예산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민의 대표 기관인 동시에 무주군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

[설립 목적]

무주군 의회는 무주 군민의 대표 의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지방 자치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1952년 4월 제1대 지방 의회 의원[읍·면] 선거가 실시되어, 지방 의회가 구성·운영되기 시작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 혁명 포고 제4호에 의거하여 지방 의회가 해산되었다.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62호로 「지방 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1991년 3월 26일 제1대 무주군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같은 해 4월 15일 제1대 무주군 의회[의원 7명]가 개원하여, 지방 의회가 30년 만에 부활했고, 10월 26일 청사를 준공하였다. 1995년 7월 1일 제2대 무주군 의회[의원 7명], 1998년 7월 1일 제3대 무주군 의회[의원 7명], 2002년 7월 6일 제4대 무주군 의회[의원 7명], 2006년 7월 7일 제5대 무주군 의회[의원 7명], 2010년 7월 1일 제6대 무주군 의회[의원 7명], 2014년 7월 1일 제7대 무주군 의회[의원 7명]가 각각 개원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무주군 의회는 조례의 제안·제정·개정·폐지와 집행 기관의 행위에 대한 동의·승인 등 입법에 관한 권한 행사, 예산의 심의·확정권과 결산의 승인 및 지방채 의결권 제출 등 재정에 관한 권한 행사, 군 행정 사무 감사·조사와 의장·부의장·특위 위원장 선거 및 청원의 심사·처리 등 일반 의정 및 군정에 관한 권한 행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매년 2회씩 정기회를 연다. 제1차 정례회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제외하고 매년 7월 10일에, 2차 정례회는 11월 25일에 열리며 40일 이내의 회기로 운영한다. 지방 자치 단체의 장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군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현황]

무주군 의회는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조직은 의장과 부의장, 특별 위원회와 상임 위원회, 전문 위원실과 사무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각 2년이다. 상임 위원회는 전문 부분별로 나눈 상설 위원회로 본회의에 부의하기에 앞서 관련 안건을 먼저 심사한다. 특별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며 한시성을 가진다. 의회 사무과는 사무과장을 포함하여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문 위원실은 2명의 전문 위원을 포함하여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무주군 의회는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무주군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고 행정 사무를 감사하며, 무주 군민의 의견을 행정에 원활하게 반영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 무주군 의회(http://assem.muju.go.kr)
  • 무주 군청(http://www.mu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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