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700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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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各面風憲案 |
영어공식명칭 | Gakmyeonpungheonan |
이칭/별칭 | 삼척부 관청문서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강원도 삼척시 엑스포로 54 삼척시립박물관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배재홍 |
작성 시기/일시 | 1858년(철종 9) - 각면풍헌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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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16년 11월 4일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72호 지정 |
소장처 | 삼척시립박물관 - 강원도 삼척시 엑스포로 54 삼척시립박물관 |
성격 | 고문서 |
용도 | 업무 참고용 |
문화재 지정 번호 | 강원도 문화재자료 |
[정의]
조선 후기 삼척도호부 산하 풍헌·면임 명단.
[개설]
1858년 1월 현재 삼척도호부 산하 12개 면 풍헌 2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또 속지에는 같은 해 6월 현재 12개 면 면임 2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제작 발급 경위]
표지에 ‘관상(官上)’이라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삼척도호부에서 업무 참고용으로 자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형태]
『각면풍헌안』의 규격은 23.8⨯12.5㎝이다. 형식은 8면 접철이며, 지질은 저지(楮紙)이다.
[구성/내용]
문서 겉표지와 본문의 제목은 ‘함풍팔년정월일각면풍헌안(咸豐八年正月日各面風憲案)’으로 되어 있다. 본문에는 1858년(철종 9) 1월 현재 삼척도호부 산하 12개 면 풍헌 23명의 이름이 면별로 기록되어 있다. 원덕·근덕·부내·말곡·견박·도하·도상·미로·소달·하장·노곡면은 풍헌이 2명씩이지만 상장면은 1명이다. 그런데 원래 임명된 풍헌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경우 그 대리자의 이름을 원래의 풍헌 이름 아래에 적어 놓았다.
그리고 풍헌안에는 1858년 6월에 작성된 각 면의 면임 명단이 속지로 붙어 있다. 제목은 ‘무오육월일각면면임건기(戊午六月日各面面任件記)’로 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당시 삼척도호부 산하 12개 면 면임 23명의 이름이 면별로 기록되어 있다. 상장면만 면임이 1명이고 나머지 면은 모두 2명씩이다. 이 문서에도 원래의 면임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경우 그 대리자의 이름을 밝혀 놓았다.
[의의와 평가]
풍헌은 향소(鄕所)의 향임으로, 면 단위로 설치되었다. 지역 내의 풍속과 기강뿐만 아니라 부세를 비롯한 여러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풍헌은 향소의 좌수가 추천하면 수령이 임명하였다. 그리고 면임은 풍헌 아래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1858년 당시 삼척도호부 산하 대부분의 면에는 풍헌과 면임을 2명씩 복수로 두었다. 면을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담당하였는지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각면풍헌안』은 19세기 중엽 당시 삼척도호부 산하 각 면의 행정 업무 이해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