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700715 |
---|---|
한자 | 觀光客利用施設業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강원도 삼척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손재영 |
[정의]
강원도 삼척시에서 행해지는 관광 사업의 한 종류.
[개설]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관광 사업의 하나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분류된다.
전문휴양업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활공장,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종합휴양업은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뉘는데, 제1종 종합휴양업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고, 제2종 종합휴양업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야영장업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일반야양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된다.
관광유람선업은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게 하는 일반관광유람선업과, 해운법에 따른 순항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크루즈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광공연장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 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이다.
[삼척 지역 현황]
2014년까지 삼척시에 등록된 관광객이용시설업은 없었으나, 2018년 3월 현재, 일반야영장업 9개 업체, 자동차야영장업 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삼척시에는 하이원추추파크 자동차야영장, 덕풍계곡마을야영장, 동막골야영장, 내평계곡야영장, 국립검봉산자연휴양림, 두메관광농원, 엘림캠핑장 등이 영업 중이다. 캠핑 등 레저 산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삼척 지역에는 더욱 많은 관광객이용시설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