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7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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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三陟市民大賞 |
영어공식명칭 | Samcheok Civic Priz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강원도 삼척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신윤창 |
[정의]
강원도 삼척시에서 지역사회와 문화예술발전 등에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
[개설]
1994년 제정된 삼척시민대상은 삼척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직장을 갖고 3년 이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일반시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 1명과 본상 3명을 수상자로 한다.
삼척시민의 날[매년 9월 14일] 기념식에서 수상자를 시상한다. 2016년[22회]부터는 수상자 선정 시 분야별 심사에서 벗어나 공적과 지역사회 발전도에 대한 총괄적인 심사를 거쳐 대상 없이 본상 3명을 선정하였다.
[수상 요건]
삼척시민대상은 삼척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사람, 희생적인 봉사활동과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이 뚜렷한 사람,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체육진흥 분야 등에서 큰 업적을 쌓아 시민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그 밖에 시정발전에 공이 큰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추천권자]
삼척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은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기업체의 장과 읍·면·동장 및 시민이 추천한다. 기관은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 시의회, 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정 지원기관, 언론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이다.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그리고 단위법률에 의한 등록단체 등이다. 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단 상시근로자 21인 이상 기업체]이다. 시민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민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