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 속한 법정면. 전동면(全東面)은 전의의 동쪽에 있는 면이란 뜻이다. 과거 전동면은 전의지역으로 원삼국시대에는 마한의 54개국 중 하나였고, 백제시대에는 구지현(仇知縣)에 속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금지현(金池縣)이라 하여 대록군(大麓郡)의 영현이 되었다가 고려 때 전의현(全義縣)에 속하였다. 전동면은 조선시대인 1414년(태종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