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4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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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李基元 |
영어공식명칭 | I Giwon |
이칭/별칭 | 이세원(李世元),자건(子乾),삼주(三洲)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시대 | 근대/개항기,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
집필자 | 권영배 |
출생 시기/일시 | 1885년 4월 21일 - 이기원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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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기/일시 | 1919년 4월 2일 - 이기원 성주읍 장날 만세 운동 주도 |
활동 시기/일시 | 1919년 4월 30일 - 이기원 성주읍 장날 만세 운동 혐의로 붙잡혔다가 무죄로 풀려남 |
활동 시기/일시 | 1926년 - 이기원 제2차 유림단 의거 가담 혐의로 붙잡힘 |
활동 시기/일시 | 1927년 1월 - 이기원 대구지방법원 예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남 |
몰년 시기/일시 | 1982년 8월 8일 - 이기원 사망 |
추모 시기/일시 | 1990년 - 이기원 건국 훈장 애족장 추서 |
출생지 | 이기원 출생지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한개2길 43[대산리 408] |
거주|이주지 | 이기원 거주지 - 경상북도 성주군 |
활동지 | 이기원 활동지 - 경상북도 성주군 |
성격 | 독립운동가 |
성별 | 남 |
[정의]
일제 강점기 성주 출신의 독립운동가.
[가계]
본관은 성산(星山). 자는 자건(子乾), 호는 삼주(三洲). 다른 이름으로는 이세원(李世元)을 사용하였다. 할아버지는 조선 말 저명한 유학자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이며, 아버지는 이승희(李承熙), 어머니는 전의 이씨(全義李氏)이다. 이기인(李基仁)은 동생이다.
[활동 사항]
이기원(李基元)[1885~1982]은 1885년 4월 21일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에서 맏아들로 태어났다. 성장하면서 할아버지 이진상과 재만(在滿) 독립운동가인 아버지 이승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19년 3월 한국 유림 대표들이 파리 강화 회의에 보낼 파리 장서[독립 청원서]를 작성하여 일제 강점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할 때 적극 지원하였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출신 이기정(李基定)과 함께 서울에서부터 진행되었던 독립 만세 운동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의 송회근(宋晦根)을 만나 성주 유림의 지도자인 공산(恭山) 송준필(宋浚弼)을 소개받고, 야성 송씨(冶城宋氏) 일족 여러 명을 만나 독립 만세 운동을 계획하였다.
1919년 4월 2일 성주읍 장날을 이용해 군중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펼치기로 하고, 성주군에서 명망 있는 유생들에게 통고하여 찬동 의사를 확인하였다. 또한 유진성(兪鎭成)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인들에게도 비슷한 계획이 있음을 확인하고, 협의하여 공동 전선을 펴기로 결정하였다. 1919년 4월 2일 성주읍 장날에 3,000여 명이 모여 격렬한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일제 경찰의 대대적인 검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잠시 피신했다가, 1919년 4월 30일에 붙잡혀 재판까지 받고 무죄로 풀려났다.
이후 이기원은 1925년 김창숙(金昌淑)이 주도한 제2차 유림단 의거에 송영호(宋永祜)·손후익(孫厚翼)·김화식(金華植)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제2차 유림단 의거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김창숙이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해 비밀리에 입국하여 조직한 비밀 결사가 활동을 펼치다가 관련 인물들이 잡혀 옥고를 치른 사건이다. 비밀 결사는 1925년 8월에서 1926년 3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영남 지역에서 20만 원을 목표액으로 하여 자금 모집 활동을 펼쳤다.
이기원은 이때 만나게 된 김창숙이 방문 목적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1925년 음력 10월 경상남도 일대의 자금 모집을 맡은 정수기(鄭守基)가 부호 이기병(李基炳)에게 출금을 요구하기 위해 정수기로부터 이기병에게 전달할 소개장을 받았는데, 이 소개장은 장석영(張錫英)이 작성한 것이었다. 1926년 3월 자금 모집 활동의 주역인 김창숙이 중국으로 출국한 뒤, 관련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시작되며 600여 명이 잡혀 투옥되었다. 이기원도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대정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 치안 유지법 위반,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1927년 1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예심을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면소(免訴)되어 풀려났다.
[상훈과 추모]
1990년 건국 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