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중등 보통교육 담당 기관. 중학교는 설립자에 따라 공립중학교와 사립중학교로 구분한다. 중학교의 입학 자격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수업 연한은 보통 3년이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초등 보통 교육 기관. 1948년 제정된 헌법 제1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50년 6월부터 초등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호자는 자녀가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하며, 지방공공단체는 학교 설치의 의무가, 제삼자에게는 교육 보장의 의무가 있다. 다만 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