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서 선거권을 가진 지역민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 선거의 범위는 정치집단뿐 아니라 사회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노동단체, 농업단체 등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선거는 모든 사회집단에서 실시되는 대표자 선출 방식이긴 하지만, 흔히 정치적 행위로서의 선거를 의미하며, 국민이 투표로 특정 정치적 공직자를 선출하는 방법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