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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서 선거권을 가진 지역민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 선거의 범위는 정치집단뿐 아니라 사회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노동단체, 농업단체 등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선거는 모든 사회집단에서 실시되는 대표자 선출 방식이긴 하지만, 흔히 정치적 행위로서의 선거를 의미하며, 국민이 투표로 특정 정치적 공직자를 선출하는 방법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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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심의, 의결하는 시의회의 구성원. 시의원은 일반적으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4년의 임기를 가지는 선거직 지방공무원으로,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임기 동안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시의원은 의회의 회의에 출석을 할 수 있는 의회출석권, 회의석상에서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 어떤 의제에 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결권, 의안을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