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심의, 의결하는 시의회의 구성원. 시의원은 일반적으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4년의 임기를 가지는 선거직 지방공무원으로,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임기 동안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시의원은 의회의 회의에 출석을 할 수 있는 의회출석권, 회의석상에서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 어떤 의제에 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결권, 의안을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