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0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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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民願後見人制度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광승 |
[정의]
인가, 허가에 관련된 민원 접수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접수에서 종료시까지 민원인을 대신하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제도.
[내용]
대상 민원은 복합민원 및 처리기간 10일 이상의 민원으로, 장애인, 노약자, 연소자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민원인이 6급 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한다. 지정방법은 민원인이 원하는 공무원 추천 또는 민원의 구분(성격)에 따라 기능별 후견인 직제순에 의거한다.
이때 민원후견인의 직무는,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이다.
민원후견인제도의 민원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