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에 있는 어촌의 자연마을 단위로 조직되는 자주적 협동 조직. 어촌계는 1962년 각령 제619호로 시행·공포된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제4조에 근거하여 어촌계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공동 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어촌계원의 자격은 어촌계 정관과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 어촌계 정관에 의하면 계원의 자격은 그 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을 두고,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