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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500731
한자 韓日漁業協定
영어의미역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이칭/별칭 한일어업,어업협정,한일어업협정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사건/조약과 회담
지역 경상북도 울릉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동형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연도/일시 1965년 6월연표보기|1998년 11월연표보기
시행연도/일시 1965년 12월연표보기|1999년 1월 22일연표보기

[정의]

1965년 6월과 1998년 11월에 경제 수역 설정을 위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협약.

[개설]

한일어업협정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 1965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경제 개발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한 일환으로 체결되어 그 해 12월부터 발효된 협정이다.

그 뒤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의해 새로운 국제 어업 환경에 따라 재정비됨에 따라 1998년 11월 28일에 새롭게 채결하여 1999년 1월 22일 발효한 협정을 갱신하였다. 이 두 협정을 구분하기 위해 전자를 구 한일어업협정이라 한고 후자를 신 한일어업협정이라 한다.

[제정경위 및 목적]

1977년 미국과 소련이 200해리 어업 보존 수역을 시행하자, 일본 역시 그해 5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선포하였다. 이어 일방적으로 ‘트롤 어선 조업 금지 라인’을 설정하고, 1979년 홋카이도[北海島] 주변 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트롤 어선단에 돌과 화염병을 던져 조업을 저지한 이른바 ‘무로랑 사건’을 일으켰다.

더욱이 일본이 1996년 200해리 EEZ제도를 선포하고 구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 새로운 한일어업협정 체결이 필요해졌다. 이후 1997년 7차례, 1998년 8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그해 10월 9일 신 한일어업협정에 가서명하고, 11월 28일 서명한 데 이어, 이듬해 1월 6일 국회 비준을 거쳐 1월 22일부터 정식 발효하였다.

[내용]

구 한일어업협정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협정으로, 전문(全文) 10조와 부속 문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국 연안의 기선(基線)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어업 전관 수역으로 설정할 것 ② 한국측 어업 수역의 바깥쪽에 띠 모양의 공동 수역을 설정하고, 어업 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 조치를 강구할 것 ③ 어업 수역 바깥쪽에서의 단속 및 재판 관할권에 대해서는 어선이 속하는 국가만이 행사할 것 ④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것 ⑤ 공동 자원 조사 수역의 설정 ⑥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여러 규정.

신 한일어업협정은 전문 17조와 부속 문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 내용은 EEZ의 설정, 동해 중간 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 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 실적 보장 및 불법 조업 단속, 어업 공동 위원회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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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 전문

[의의와 평가]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될 당시부터 한국측이 일본측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비난이 계속 제기되기 시작해 이 협정 만료일인 2002년 1월 22일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까지도 찬반양론이 거듭되었고, 특히 남쿠릴열도 해역에서 한국 어선들의 꽁치 조업이 금지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 대상은 첫째, 동해에 그어진 중간 수역의 범위이다. 신 한일어업협정의 핵심 쟁점으로서 일본측은 이를 잠정 수역으로 표기한다. 한일 양국이 각국 해안선에서 200해리 EEZ를 긋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이 겹치는 수역에 대해 EEZ를 확정하기 전까지 우선 잠정적으로 양국이 공동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는데, 이 구역이 바로 중간 수역이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동쪽 한계선을 동경 136°로, 일본은 동경 135°로 고수하다 결국 135.5°로 합의하였고, 중간 수역의 해안쪽 경계선은 한국은 연안으로부터 34해리를, 일본은 35해리를 고수하다 35해리로 합의하였다. 이는 한국이 1해리를 양보한 대신 동쪽 한계선은 0.5°밖에 양보받지 못한 것으로, 한국측의 어설픈 협상 결과라는 비판도 일었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각종 수산 자원이 풍부한 평균 수심 100~200m 내외의 대륙붕 해역으로, 동해 최고의 황금 어장으로 꼽히는 대화퇴(大和堆)의 경우 동경 134~136°에 걸쳐 있는데, 애초 한국측의 주장대로 136°를 동쪽 한계선으로 할 경우 대화퇴 대부분이 중간 수역에 포함되므로 한국측에 유리하다. 그러나 일본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0.5°를 양보 받아 대화퇴 어장의 50%를 중간 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성공적이라는 객관적 평가가 나옴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럼에도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북방 4개 섬의 주변 수역인 쿠릴열도에서, 일본이 러시아에 막대한 대가를 주고 한국 어선의 쿠릴열도 조업을 금지하게 함으로써 2002년부터 남쿠릴열도 해역에서 꽁치 조업을 금지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안이한 자세와 늑장 대응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면서 신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자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둘째,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한일 양국은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영유권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즉 영유권 문제는 차후 해결하기로 하고,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는 대신 좌표로만 표기함으로써 일본이 언제라도 영유권을 제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겨 놓았다.

정부는 ‘이 신 어업협정은 국제법상 영해를 설정하는 협정이 아니라 어업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독도의 영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결과만 낳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비판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 협정이 한일 양국의 EEZ 범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중대한 합의로서, 어업에 관한 합의라기보다는 200해리 EEZ의 적용 범위에 관한 합의라는 것이다. 즉 협정에서 중간 수역을 합의하기 위해 한국 영토인 독도로부터 전속적 관할 범위로 합의되어 있는 35해리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독도에서는 EEZ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방침이 극히 모호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을 해석하는 국제법적 해석의 현대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도에 부두 시설과 어민 숙소 등을 축조하고 등대를 운용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권적 관할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고,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은 당사국과 관계없는 별도의 권위 주체가 확정적으로 이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중간 수역 설정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배타성을 훼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영토의 일부인 독도를 기선으로 한 EEZ를 확보하지 못하고, 독도가 한국 전관 수역에서 배제된 채 중간 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 신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2002년 1월 22일 효력이 만료되는데, 만료 이후 한일 양국 어느 쪽에서도 협정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효력은 자동 연장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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