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400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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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順興郡 |
영어공식명칭 | Sunheung-gun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시대 | 근대/근대 |
집필자 | 김순한 |
제정 시기/일시 | 1895년 6월 23일 - 순흥도호부에서 순흥군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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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기/일시 | 1914년 3월 1일 - 영천군·풍기군·순흥군을 영주군으로 통폐합 |
관할 지역 | 경상북도 순흥군 -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부석면|단산면 |
관할 지역 | 경상북도 순흥군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물야면 |
[정의]
1895년부터 1914년까지 경상북도 영주시 일원에 있었던 지방행정구역.
[개설]
순흥군(順興郡)은 1895년부터 1914년까지 현 영주시 순흥면·부석면·단산면 및 봉화군 봉화읍·물야면 일부 지역에 있었던 지방행정구역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895년(고종 32) 조선 정부는 제2차 갑오개혁의 하나로 효율적인 지방 통치를 위한 23부제(二十三府制)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으로 구분되어 있던 기존 지방행정구역을 부와 군으로 이원화하였는데, 이때 기존 순흥도호부(順興都護府)가 안동부 순흥군으로 개편되었다.
[관련 기록]
23부제는 1895년 5월 26일[음력] 반포된 칙령 제98호 「지방제도개정에관한건」, 각 군에 대한 등급은 1895년 9월 5일[음력] 반포된 칙령 제164호 「군수의 관등 봉급 건과 각 군의 분등표」에 의거해 정해졌다. 13도제는 1896년(건양 1) 8월 4일[양력] 반포된 칙령 제36호 「지방 제도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에 의거해 실시되었다. 1914년 4월 1일부로 실시된 부·군·면 통폐합은 1913년 12월 29일 공포된 「도의 위치·관할구역 변경 및 부·군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거했다.
[내용]
1895년 윤5월 1일[음력, 양력 6월 23일]부로 기존 8도(八道) 체제가 23부 337군 체제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순흥도호부는 안동부 순흥군으로 개편되면서, 4등급으로 매겨졌다. 이는 면적과 인구의 차이가 군마다 크게 났기 때문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급수를 매겨 군수의 봉급을 차등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23부제 실시로 지방행정에 혼란이 생겼고, 결국 1년 만인 1896년(건양 1) 8월 4일[양력]에 23부가 도제(道制)로 환원되었다. 다만 기존 8도가 13도로 세분되었는데, 이때 순흥군은 경상북도에 편제되었다.
[변천]
순흥군은 1914년 4월 1일 실시된 부·군·면 통폐합에 따라 소멸되었다. 조선총독부는 효율적인 식민 지배를 위하여, 토지조사사업 등을 통한 방대한 국토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을 13도 12부 220군으로 개편하였다. 통폐합 직전 순흥군은 내죽면(內竹面)·대평면(大平面)·동원면(東元面)·단산면(丹山面)·봉양면(鳳陽面)·도강면(道講面)·용암면(龍巖面)·수식면(水息面)·화천면(花川面)·수민단면(壽民丹面) 등 10개 면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이 중 내죽면·대평면은 영주군 순흥면, 동원면·단산면은 영주군 단산면, 봉양면·도강면·용암면은 영주군 부석면, 수식면은 봉화군 물야면, 화천면·수민단면은 봉화군 내성면[지금의 봉화읍]으로 편제되었다.
[의의와 평가]
순흥군은 개항기 근대적 지방행정제도의 개편 과정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