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40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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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朴炳星 |
영어공식명칭 | Park Byeong-seong |
이칭/별칭 | 박병성(朴炳成)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일수 |
출생 시기/일시 | 1904년 - 박병성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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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시기/일시 | 1920년 3월 - 박병성 영주공립보통학교 졸업 |
수학 시기/일시 | 1920년 10월 - 박병성 영주양잠전습소 수료 |
활동 시기/일시 | 1928년 - 박병성 신간회 영주지회 재정부 상무간사 선임 |
관련 사건 시기/일시 | 1930년 - 영주 1차 격문 투쟁 |
활동 시기/일시 | 1930년 - 박병성 영주 1차 격문 투쟁 참여 |
활동 시기/일시 | 1932년 4월 - 박병성 영주공산주의자협의회 참여 |
출생지 | 박병성 출생지 -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
학교|수학지 | 영주공립보통학교 - 경상북도 영주시 |
학교|수학지 | 영주양잠전습소 - 경상북도 영주시 |
활동지 | 박병성 활동지 - 경상북도 영주시 |
성격 | 독립운동가|사회운동가 |
성별 | 남 |
대표 경력 | 영주공산주의자협의회 활동 |
[정의]
일제강점기 영주 출신의 독립운동가.
[개설]
박병성(朴炳星)[1904~?]은 1920년대 후반 영주청년동맹·신간회 영주지회·영주농민조합에서 활동하였으며, 1932년에는 영주공산주의자협의회를 조직한 사회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이다.
[가계]
박병성은 1904년 지금의 영주시 하망동에서 출생하였는데, ‘박병성(朴炳成)’이라는 이름도 사용하였다.
[활동 사항]
박병성은 1920년 3월 영주공립보통학교 졸업한 뒤, 영주양잠전습소에 들어가 1920년 10월 수료하였다. 1923년 4월부터 1925년 가을까지 영주군의 고원(雇員), 군 농회 서기, 군 축산동업조합 서기, 유도진흥 영주분회 임시서기 등으로 근무하였다. 그런 가운데 박병성은 영주청년동맹과 신간회 영주지회에 참가하였다. 1928년 6월 18일 신간회 영주지회 재정부 상무간사로 선임되었다. 얼마 후 모종의 사건에 연루되어, 1928년 9월 2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금고의 체형을 언도받았다. 1929년 영주 지역에서 심각한 한해(旱害) 발생하자, 구제연설회가 결성되었는데 박병성은 북대(北隊)에 편성되어 부석면과 단산면을 맡았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은 영주의 사회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에 영주청년동맹은 광주학생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929년 11월 13일 제6회 집행위원회를 열고 ‘광주학생충돌사건’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930년 신간회 영주지회와 영주청년동맹 회원들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쳐 격문 투쟁이 발생하였는데, 박병성도 함께 투쟁을 전개하다 체포되었다. 박병성은 1930년 6월 18일 대구지방법원의 재판에서 10여 명과 함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병성은 1931년 9월 김봉호(金鳳鎬)[1884~1950]·김계등(金季登)[1907~?]·정규찬 등과 함께 농민운동과 반제동맹을 전개하기 위한 비밀결사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고, 1931년 10월 무렵 박병성은 김준상(金俊相)[1910~?]·김계등·김화진(金華鎭)[1904~1946] 등과 함께 지금의 영주시 고현동과 휴천동의 소나무 숲속 등에서 회합했다. 그리고 1932년 4월 영주공산주의자협의회가 결성되었는데, 박병성은 권태동(權泰東)[1912~1962]과 함께 반제동맹을 담당하였다. 당시 영주공산주의자협의회의 반제동맹 목적은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고 동시에 조선혁명의 현 단계인 농업혁명의 실현’에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키자, 영주군공산주의자협의회는 이것이 일본제국주의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출병 반대’, ‘제국주의 전쟁 반대’, ‘소비에트 러시아 사수’, ‘중국혁명 지지’ 등을 강조해 나갔다.
1932년 7월경 영주공산주의자협의회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던 경상북도경찰부 고등과 형사와 영주경찰서 및 봉화경찰서 경찰에 의해 박병성 등 100여 명이 검거되었다. 1932년 9월 19일 이 중 73명이 대구지방법원에 송치되어, 박병성 등 12명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예심에 회부되고, 34명은 기소유예 처분, 나머지는 기소중지 내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933년 12월 2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언도받았다. 1936년 2월 26일에 대구형무소에서 만기 출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