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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101130
한자 城南産業團地
이칭/별칭 성남하이테크밸리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지명/시설
지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분당구 동원동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정세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산업단지
면적 1,823,121㎡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분당구 동원동 일원
전화 031-750-2800[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http://www.snic.or.kr)

[정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조성된 산업단지.

[개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일원(1공단)과 중원구 상대원동(2, 3공단) 일원에 총 면적 1,823,121㎡ 규모로 조성된 산업단지이다.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 입지 및 산업 단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 나아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신흥2동에 입지한 제1공단분당구 동원동 일대에 대체 부지를 확정하고 완전 철거된 상태이다.

[건립경위]

성남산업단지는 서울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계천변의 판자촌 밀집 지구 등 불량 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대량의 철거민을 위한 이주 단지로 개발되었다.

[변천]

1968년 5월 건설부 고시 제286호 서울시 광주대단위 공업 단지 조성 사업 실시 계획이 인가되었고,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서 서울시로부터 공업단지를 인수하였다. 1974년 제1단지와 제2단지가 준공되었고, 1975년 9월 사단법인 성남공업단지협회가 발족하였다. 1976년 11월 제3단지가 준공되어 성남산업단지 공단조성 사업이 완료되었다. 1980년 사단법인 성남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인가를 받고, 1981년 관리 기관이 성남시로부터 사단법인 성남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변경되었으며, 1996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8년 신흥동 제1공단을 대체 할 산업 부지로 분당구 동원동 일원에 일반 산업단지구역 지정을 고시하였다.

[구성]

성남산업단지는 신흥2동 일원에 제1단지, 상대원1동 일원에 제2단지와 제3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조성 면적은 산업용지 1,241,648㎡, 지원용지 23,136㎡, 공공용지 304,671㎡, 녹지구역 253,666㎡, 총 1,823,121㎡이다.

산업단지 형태는 단독형과 아파트형으로 구분되는데 단독형은 298개(13.2%), 아파트형은 1965개(86.8%) 업체로 되어 있으며, 이는 한정된 단지의 활용을 보다 효율화하고 소규모 첨단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입주 업종은 도축업, 레미콘 제조업 등 20개 업종을 제외한 전 제조업종이고 지원 시설로 파출소, 소방 파출소, 우체국, 자동차 정비소, 병원, 복지관, 은행 등이 입지해 있다.

[현황]

2012년 3월 현재 입주업체 총 3,300개 중 2,717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다. 단지 내 고용 근로자는 41,501명이고, 2010년도 생산액은 10조원에 수출액은 5억 달러이다. 입주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전기 전자 985개사, 지식 정보 통신 산업 499개사, 부동산 임대 공급업 570개사, 기계 351개사, 섬유 의복 228개사, 석유 화학 170개사, 음식료 219개사, 목재종이 102개사, 비금속 41개사, 운송 장비 16개사, 기타 114개사이다.

성남산업단지는 수도권 전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발달된 도로망과 철도에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있다. 해외 무역에 필수적인 서울, 인천의 공항 및 인천, 평택 등 항만에 대한 접근성도 우수하다. 이와 같은 입지상의 이점 외에도 산업 단지의 원활한 가동과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 전력, 통신, 가스 등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산업단지 입주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자이면 되고, 업종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전 제조업에 속하면 된다. 단 도축업, 원유 정제 처리업, 시멘트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등 20개의 업종은 입주에 제한을 받는다.

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및 금융상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입주 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가 감면된다. 가동 중인 공장등록업체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에게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 센터에서 운전 자금, 시설 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문헌]
  • 『성남시사』(성남시사편찬위원회, 2004)
  •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http://www.snic.or.kr)
  • 한국산업단지공단(http://www.kicox.or.kr)
  • 성남시청(http://www.cans21.net)
  • eSANDAN 경기도(http://www.kgdic.net)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2.07.31 [현황] 수정 2012년 3월 현황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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