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800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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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保寧市選擧管理委員會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흥곡천변로 33[명천동 1197]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전일욱 |
설립 시기/일시 | 1963년 2월 7일 -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보령군선거관리위원회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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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시기/일시 | 1995년 1월 1일 - 보령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 |
현 소재지 |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 충청남도 보령시 흥곡천변로 33 다인리치Ⅰ 3층[명천동 1197] |
성격 | 헌법 기관 |
전화 | 041-935-1390|041-932-2675 |
홈페이지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https://cn.nec.go.kr/cn/main/contents.do?menuNo=1300065#) |
[정의]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보령시 관할 선거 사무 관리 기관.
[개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16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중 하나로, 보령 지역의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 그리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관이다.
[설립 목적]
보령시의 선거와 투표 관리를 통한 공명 선거 풍토의 정착, 보령 지역 정당의 사무 관리 및 선거 관리 체계의 합리화, 선거 계몽 등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변천]
1963년 1월 16일 법률 제1255호로 「선거관리위원회법」이 공포되고, 같은 해 2월 7일 충청남도에 11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보령군과 서천군을 관할하는 제6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아래에 보령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70년 12월 22일 보령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8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되어 서천군과 분리되어 보령군만 관할하였다. 1973년 1월 20일 보령군, 부여군, 서천군이 충청남도 제5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보령군선거관리위원회로 독립되었다. 1981년 2월 28일 제6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1986년 1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보령군 대천읍이 대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보령군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설치되었다. 1995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보령군과 대천시가 보령시로 통합되면서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보령시의 공직 선거 관리를 위해 사전 투표 관리 운영, 선거관리시스템 운영, 선거 방송 토론위원회 운영, 선거와 관련한 상시 홍보·공보, 공직 선거 경비 집행, 정치 관계 법규 유권 해석 및 운용, 정치 관계 법규 위반 행위 예방·안내 등의 사업과 업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황]
2022년 12월 기준으로 16개 읍·면·동의 51개 투표구를 관리하고 있다. 선거구 현황은 1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보령시·서천군 선거구], 2개의 도의원 선거구[보령시 제1선거구, 보령시 제2선거구], 4개의 시의원 선거구[보령시 가 선거구, 보령시 나 선거구, 보령시 다 선거구, 보령시 라 선거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령시 가 선거구는 웅천읍·남포면·주산면·미산면·성주면, 보령시 나 선거구는 대천3동·대천4동·대천5동, 보령시 다 선거구는 주포면·주교면·오천면·천북면·청소면·청라면, 보령시 라 선거구는 대천1동·대천2동에 해당된다. 조직 현황은 위원장 1인과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은 사무국장[1명] 아래 선거계[3명]와 지도계[3명]로 나누어진다.
[의의와 평가]
보령 지역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지역의 정당 활동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선거 공영제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