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5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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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稷山郡金鑛合同條約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조약과 회담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정내수 |
체결|제정 시기/일시 | 1900년 8월 16일 - 직산군 금광 합동 조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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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조약 |
조약/회담 당사자 | 윤정구|시부사와 에이지|아사노 소이치로 |
[정의]
개항기 일제가 충청남도 천안 지역의 직산 지역 금광 채굴권을 탈취한 조약.
[개설]
대한 제국은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여 직산 지역의 금광 채굴권을 일본인들의 광산 조합(鑛山組合)에 넘겨주었다.
[체결 경위]
1900년 8월 16일 대한 제국의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인 윤정구(尹定求)는 일본 민간인인 시부사와 에이지[澁澤榮一]·아사노 소이치로[淺野總一郞]의 광산 조합과 직산군 금광 채굴에 대한 합동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회담 내용]
조약의 내용은 직산군 동서 60리, 남북 40리를 광구로 정하고 그 지역 내의 광물을 채굴할 수 있으며, 기득권을 가진 다른 광권은 2년간 조업한 후에 일본인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광업으로 얻는 생산품은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순이익 중 25%를 대한 제국 정부에 납입한다는 조건이었다. 기간은 25년이며, 천재지변 및 기타 변고로 조업이 중단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 인력은 조선인을 90%로 한다는 조건도 포함되었다.
[결과]
일본과의 불평등한 조약 체결로 말미암아 직산 지역의 금광 채굴권이 넘어가게 되었다. 한편, 1910년 일제의 강제 병합 이후 25% 상납 조항은 완전히 무산되고 광구 설정 허가를 갱신하며 광산 채굴권을 연장해 나갔다.
[의의와 평가]
고종이 조선 및 대한 제국에서 재위하는 동안, 일본을 비롯한 영국·미국·프랑스 등 열강들은 우리나라의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등 여러 가지 이권(利權)을 헐값으로 차지하였다. 금광으로는 은산 금광, 창성 금광, 운산 금광의 채굴권이 각각 영국·프랑스·미국 등의 외국인들에게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