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300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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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李愚植 |
영어음역 | Yi Usik |
이칭/별칭 | 이우식(李愚軾),경소(敬蘇),우당(愚堂)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인물(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리 |
시대 | 근대/근대 |
집필자 | 권대웅 |
성격 | 법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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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리[上枝] |
성별 | 남 |
생년 | 1901년 |
몰년 | 1985년 |
본관 | 벽진 |
대표경력 | 대법관 |
[정의]
칠곡 출신의 일제강점기 법조인 및 현대 교육자.
[개설]
이우식은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판사와 변호사를 역임하였다. 제1공화국에서는 전주지방법원장과 대법관을 역임하다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교육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우식은 벽진이씨로 완정(浣亭) 이언영(李彦英)의 후손이자, 후석(后石) 이주후(李周厚)의 차남이다. 자는 경소(敬蘇), 호는 우당(愚堂)이다.
[활동사항]
1901년에 칠곡군 지천면 신리에서 태어났다. 대구고등보통학교를 퇴학당하고 1926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했다. 같은 해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시험에 합격하였다. 시험 합격 후 평양부의 평양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사법관 시보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경성지방법원 예비판사를 거쳐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 전주지방법원, 경성지방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1930년 10월에 총독부 판사직에서 퇴임하였고, 퇴임 후 전주지방법원 검사국에 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였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에 발탁되어 전주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임명되면서 판사로 복귀하였다. 1948년에 전주지방검찰청이 전주지방법원의 좌익 혐의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면서 이우식에게 좌익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일이 있었지만 미군정은 이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했다. 이 사건은 검찰, 경찰과 법원 간의 내부적인 알력이 표출된 것으로, 이우식에게는 좌익 혐의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6·25전쟁 때인 1951년에는 제1공화국의 대법관으로 재직했다. 이후 대통령 직속 기구인 법전편찬위원회 위원, 헌법위원회 위원, 탄핵재판소 심판관 등을 역임하였다. 1975년 법조계를 떠난후에는 활발한 교육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유교 문화에 관심을 가져 전주에서 유림향교 사업에 참여하여 전주향교재단 이사장으로 전주명륜대(全州明倫大)를 세워 지금의 국립 전북대학교로 승격·발전시켰다. 1984년에는 도산서원 원장으로 추대되기도 하였으나 병환으로 행공(行公)은 하지 못했다. 1980년 고향인 지천면 신리의 토지 20,377㎡를 공립 신동중학교, 칠곡고등학교 신축부지로 희사하여 1981년 10월 28일 개교하게 하였다. 당시 면내 이장들의 발의로 성금 1,200만 원을 모금해 전달받은 것을 더욱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부친의 아호(雅號)를 부쳐 장학재단 ‘후석장학회(后石獎學會)’를 만들었다. 1990년 이우식의 집안에서 8,800여 만 원을 더 출연해 1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다음해 7월 재단법인 후석장학회를 발족했다. 매년 기금 적립 이자의 80% 이상을 군내 중·고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